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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 하천법상 인·허가 의제 가능 여부

산업입지정책과-1338  ·  2014.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경우에도 실시계획에 대한 지정권자의 승인이 없는 경우 하천법상 하천공사 시행허가와 하천점용허가가 의제처리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 하천법상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의제처리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만 받아서는 의제가 성립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하천공사 #하천점용 #인허가 의제 #산업입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1338  ·  2014. 05. 16.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338 (2014.5.16) 회신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만 하천법상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하천점용허가 의제가 가능합니다.
  • 심의 또는 이견조정만으로는 하천법상 인·허가의 의제처리가 성립되지 않으며, 반드시 지정권자의 실시계획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는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하천점용허가에 대해 의제처리가 불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절차에서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정권자의 공식 승인을 반드시 구해야 하므로, 승인 없는 상황에서 관계법령상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할 수 있음
  • 하천법 제30조: 하천공사 시행 시 허가 요건 등 규정
  • 하천법 제33조: 하천점용 또는 사용 시 허가 요건 및 절차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점용허가를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할 수 있음을 명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실시계획 승인에 관하여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없이 하천점용 허가 의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시계획에 대한 지정권자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하천점용 허가에 대한 의제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지정권자의 실시계획 승인이 있어야 하천법상 인·허가 의제가 가능합니다.
2. 심의위원회 심의만 받고 승인 없으면 하천공사 시행허가도 의제인가요?
답변
심의위원회 심의만 받은 경우에는 하천공사 시행허가 의제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승인 없이는 의제 불가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 어떤 인허가 의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면 하천법상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점용허가 등 관계 법령 인·허가 의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승인 시 인·허가 의제가 성립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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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 하천법상 인·허가에 대한 의제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338, 2014. 5.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ㅇ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시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허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심의를 통한 이견조정을 추진 중인 바,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이견조정을 위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하천법」제30조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제33조의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의제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하천점용허가를 의제하고 있으므로, 이견 조정을 위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처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16. 산업입지정책과-13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