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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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338, 2014. 5.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ㅇ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시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허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심의를 통한 이견조정을 추진 중인 바,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이견조정을 위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하천법」제30조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제33조의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의제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하천점용허가를 의제하고 있으므로, 이견 조정을 위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처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