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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부동산납세과-441  ·  2014.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사망하여 배우자가 그 일반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배우자가 일반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일반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함께 1세대를 구성했고 각종 요건을 충족한다면,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상속주택 #1세대1주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441  ·  2014. 06. 24.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41(2014-06-24)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주택 소유자(甲)가 사망하여 배우자(乙)가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뒤 양도하는 경우, 甲과 乙이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쭉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다면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점 요건 등은 세대별로 판정하며, 상속 및 증여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법령상 요구되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지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거주자 및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하고, 농어촌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 포함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1세대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름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 규정.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로 인정
사례 Q&A
1.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받은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1세대 요건과 농어촌주택 등 요건 충족 시 특례 적용이 인정됩니다.
2.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1세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우자가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1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는 동일주소·생계공동체를 1세대로 봅니다.
3. 일반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받은 일반주택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41 등 회신에서 상속 및 증여 사실에도 특례 적용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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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주택 소유자(甲)의 사망으로 해당 일반주택을 그 배우자(乙)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甲과 乙이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및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 소유자(甲)의 사망으로 해당 일반주택을 그 배우자(乙)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甲과 乙이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 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1. 甲,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A주택(다세대, 63.94㎡) 취득

- 2006.09. 乙(甲의 배우자), 강원 평창 대관령 소재 B농어촌주택(64.08㎡) 취득

- 2009.02. 乙, A주택 상속

- 2014.00. 乙, A주택 양도예정

○ 질의내용

- 상속받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166, 2012.03.22.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2003.8.1.〜2014.12.31.)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점의 요건 등은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농어촌주택취득 후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위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950, 2010.07.20.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및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중 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2주택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배우자가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제99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세대를 같이 구성한 경우에는 같은 법제99조의4(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24. 부동산납세과-4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