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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 산정 시 이윤·부가가치세의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2013. 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비용 산정 시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된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자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게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된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증빙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개발비용 #이윤 #부가가치세 #개발부담금 #공사도급계약 #개발이익환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3. 2. 19.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2013. 2. 19. 회신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제3의 공사도급 계약자 등에게 지급한 공사계약금액에는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확인하여 최종 판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기준과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지출한 순공사비(제세공과금 포함) 등 개발비용으로 인정
  • 건설산업기본법: 등록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체결 시 비용의 근거로 활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계약 시 개발비용 인정 가능
사례 Q&A
1. 개발사업 공사도급계약 이윤·부가가치세도 개발비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된 이윤과 부가가치세도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3.2.19. 회신에서 명백히 관련 계약에 기반한 이윤 및 부가가치세 포함 개발비용 인정을 안내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경우 매입세액도 개발비용이 되나요?
답변
매출세액이 없는 등 면세의 경우 매입세액도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판매 시 면세여서 매출세액이 없을 경우, 매입세액 및 이윤이 개발비용 포함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최종적으로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최종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부과권자가 사업시행자 증빙 등 확인 후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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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윤, 부가가치세

 ⁠[국토교통부, 2013. 2. 1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개발비 용에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며,「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 와의 도급계약,「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 업자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 정한 개발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제3의 공사도급 계약자 등에게 지급한 공사계약금 액에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매입세입은 있으나, 그 생산된 재화 를 판매시에는 면세가 되어 매출세액이 없을 경우 그 이윤과 부가가치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발비용 인정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사업시행자의 제출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2. 19. 국토교통부 2013. 2.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