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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적용 법령

서면-2020-징세-6262[징세과-1828]  ·  2021.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과 국세기본법 중 어떤 법령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할까요?

S요약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할 때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에 대해 국세기본법이 아닌 관세법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감면율 산정은 관세법 제4조, 제42조의2 등 관련 조항에 따릅니다.
#수입재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관세법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징세-6262[징세과-1828]  ·  2021. 04.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징세-6262[징세과-1828](2021-04-21)
  •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 및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 제42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세관장이 부과하는 경우, 수정신고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는 20%, 1년 6개월 이내는 10%로 감면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 수정신고 시점이 국세기본법상의 감면율과 다르더라도, 수입부가가치세는 관세법 우선이라는 점이 회신에서 반복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3조: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관세법 등 특례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을 우선 적용
  • 국세기본법 제48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최대 90%~최소 10%까지 단계별 규정
  • 관세법 제4조: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부과·징수는 관세법이 국세기본법과 상충할 경우 관세법 우선
  • 관세법 제42조의2: 관세 및 내국세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을 보정기간 이내 100%, 보정기간 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이내 10%로 규정
  • 관세법 제38조의2, 제38조의3: 보정 및 수정신고의 절차 및 기한 규정
사례 Q&A
1. 수입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기준은?
답변
관세법 기준이 적용되어 보정기간(6개월) 이외 수정신고 시 감면율은 20% 내지 10%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조 및 관세법 제4조, 제42조의2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는 관세법 규정 우선 적용.
2. 수입재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감면율이 국세기본법 기준과 다른 이유는?
답변
수입재화 관련 세금은 관세법 특례에 의해 국세기본법보다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은 관세법에 특례규정이 있으면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
3. 수입신고 후 1년 경과 후 수정신고 시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입신고 후 1년 경과 및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1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보정기간 후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10% 감면율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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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 및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19.8.7.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함

 ○ ’20.7.31.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이 잘못 계산되어 누락 과세표준 10백만원에 대해 수정신고를 이행함

  - 세관장은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20%를 적용하여 가산세 산정함

  -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에 대해 국세기본법(제48조)과 관세법*(제45조의 2)에 각각 다르게 규정함

   * 수입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보정기간* 가산세 100% 감면)이 지난날부터 수정신고 가능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법 령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1년6월

2년

국세기본법

90%

75%

50%

30%

20%

10%

관 세 법

100%(보정기간)

20%

          10%

2. 질의내용

 ○ 수입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은 관세법(20%)에 따라 산정되는지 또는 국세기본법(30%)에 따라 산정되는지

  - 국세기본법에 따라 산정된다면 수입신고 후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20.1.1. 개정전 20%, 개정후 30%)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관세법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관세법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5.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나.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출처 : 국세청 2021. 04. 21. 서면-2020-징세-6262[징세과-18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