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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토지 고물상 영업손실보상 요건 및 판단기준

토지정책과-10445  ·  2016.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한 토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해온 경우,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임차 토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허가 등 요건을 갖추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영업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등 추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보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토지 #고물상 #영업손실보상 #도시계획사업 #토지보상법 #무허가건축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445  ·  2016. 12. 2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445 (2016.12.29.)
  •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영업손실보상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관계법령상 허가 등 요건에 따라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온 경우에 한정됩니다.
  • 임차인이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5조 기준)을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하고 실제 영업 중이어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법하지 않은 장소,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영업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영업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체적 보상 가능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 공익사업 보상은 원칙적으로 협의 또는 수용 절차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결절차나 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영업손실 보상 요건(적법한 장소 및 인·물적 요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손실 보상 대상 영업의 요건 및 범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정의 및 적용범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협의 미성립 시 재결신청 및 수용위원회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
사례 Q&A
1. 임대 토지 고물상도 도시계획사업 편입 시 영업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 토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해온 경우라도, 적법한 장소와 관계법령상 허가 등 요건을 갖추고,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계속적으로 영업했다면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7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서는 적법성, 허가 요건, 계속영업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무허가건축물에서 고물상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고물상 영업을 한 경우에도,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이 되어 실제 영업 중이어야만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무허가건축물 등에서의 영업에 대해서 추가 요건으로 사업자등록 및 1년 이상 영업을 요구합니다.
3. 도시계획사업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떤 구제절차가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 시행 보상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 제83조, 제85조는 보상협의 불성립 시 재결 및 소송 절차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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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토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445, 2016. 12.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편입된 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로 결정, 2003.1.27.)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2011년부터 고물상을 운영(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전단에서 ⁠“무허가건축물등”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9. 토지정책과-104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