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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현장 근로자 비과세 한도 적용 기준

서면-2022-원천-2250  ·  2023.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 관련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지급받는 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로 인정되는지?

S요약

국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실제 건설현장 또는 그 공사를 위한 장비·기자재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의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근로자 #건설현장 #비과세 #소득세 #월 300만원 #국외파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2250  ·  2023. 02. 27.

  • 국세청 서면-2022-원천-2250(2023.2.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발전소 시운전 종결처리, 즉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 건설공사를 위한 장소에서 근무할 때 지급하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 만약 위 업무 외에 별도로 단순 영업, 인사, 자재회계 등 사무업무만 담당하는 경우에는 월 100만원 한도 적용 사례도 있으며, 기존 예규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서면법규과-1552, 서면-2011-원천세과-607)에서도 국외 건설현장 및 그에 준하는 업무 공간에서의 근로 보수에 월 300만원 비과세를 인정한 사안이 있습니다.
  • 업무 수행 장소 및 내용이 해당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국외에서 근로 제공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장비 및 기자재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장소를 포함
사례 Q&A
1.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월 300만원 비과세 적용 요건은?
답변
국외 건설공사 현장 또는 그 공사를 위한 장비·기자재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서 해당 장소 및 업무가 비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해외 근로자가 국내 회사에서 파견되어 장비 구매, 보관 업무만 담당해도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인가요?
답변
근로자가 장비 및 기자재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 건설공사 지원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다면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해당 장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외 건설현장이 아닌 해외지사 사무실 근로자는 비과세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외지사 사무업무 등 건설공사 직접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예규(서면법규과-1552 등)에서 영업, 인사, 자재회계 등 기타 사무업무의 경우 월 100만원 인정 사례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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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가 건설공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사에서 해외에 파견한 직원이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업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서면법규과-1552(2012.12.28.)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1.사실관계

○질의인은 ’09.12.27. 000000원자력공사(이하 ⁠“발주사”)와 원자발전소(4개 호기)의 설계, 조달, 건설, 가동 및 운영역무 등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질의인은 0000공사와 원자력발전소 4개 호기의 가동, 운영 및 기타 지원역무를 제공하는 운영지원계약을 체결하였음(이하 ⁠“쟁점 계약”).

○쟁점 계약에 따라 현재 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21년 4월, 2호기는 ’22년 3월부터 각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으며, 0000공사는 1호기 및 2호기에 관하여 당 법인에게 “시운전 미결항목*”의 종결처리를 요청한 바, 당 법인의 근로자가 시운전 미결항목 종결처리를 위한 각종 기계, 전기, 계측설비의 설치, 교체 및 정비공사 수행 등 준공정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스위치기어 시운전 재시험, 순환수펌프 해체‧설치, 중기우회제어계통 밸브 정비, 급수계통 부스터펌프 밀봉부위 누설 정비 등 1,500여 건의 최종 완공을 위한 잔여역무

2.질의내용

○쟁점 근로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포함되는지 여부(월 100만원? 월 300만원?)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④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4.관련예규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552(2012.12.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자재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귀 질의의 경우, 국외근로자 중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소득세법」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27. 서면-2022-원천-22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