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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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가 건설공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귀 사에서 해외에 파견한 직원이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업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서면법규과-1552(2012.12.28.)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1.사실관계
○질의인은 ’09.12.27. 000000원자력공사(이하 “발주사”)와 원자력발전소(4개 호기)의 설계, 조달, 건설, 가동 및 운영역무 등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질의인은 0000공사와 원자력발전소 4개 호기의 가동, 운영 및 기타 지원역무를 제공하는 운영지원계약을 체결하였음(이하 “쟁점 계약”).
○쟁점 계약에 따라 현재 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21년 4월, 2호기는 ’22년 3월부터 각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으며, 0000공사는 1호기 및 2호기에 관하여 당 법인에게 “시운전 미결항목*”의 종결처리를 요청한 바, 당 법인의 근로자가 시운전 미결항목 종결처리를 위한 각종 기계, 전기, 계측설비의 설치, 교체 및 정비공사 수행 등 준공정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스위치기어 시운전 재시험, 순환수펌프 해체‧설치, 중기우회제어계통 밸브 정비, 급수계통 부스터펌프 밀봉부위 누설 정비 등 1,500여 건의 최종 완공을 위한 잔여역무
2.질의내용
○쟁점 근로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포함되는지 여부(월 100만원? 월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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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④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4.관련예규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552(2012.12.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자재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귀 질의의 경우, 국외근로자 중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소득세법」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