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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해외건설현장 레미콘 납품업체 근로자 비과세 300만원 적용범위

서면-2022-원천-4582  ·  2023.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건설현장 내에 레미콘 제조설비를 설치해 현장에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의 법인장 및 직원이 월 300만원 비과세 근로소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 건설현장에서 현장 직접 근로를 제공하거나 건설공사를 위한 장비‧기자재 업무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레미콘 생산·납품, 장비·자재관리, 운영 총괄, 품질관리 등 현장 중심 업무에 종사할 때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건설현장 #레미콘납품 #현장근로자 #비과세300만원 #국외근로자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4582  ·  2023. 02. 27.

  • 국세청 서면-2022-원천-4582(2023.2.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국외 건설현장 현장 또는 건설공사를 위한 장비·기자재 등 관련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레미콘 제조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한해 공급되는 레미콘의 생산·납품, 장비·차량·원재료 관리 등 현장 근로자의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는 비과세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비과세 범위에는 건설현장 업무, 총괄운영, 생산 및 품질관리, 장비·환경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기 해석례에 따르면 근로 형태가 단순 영업·사무·지원직에 가까운 경우 월 100만원 한도로 확인되나, 현장 중심 업무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해외 법인(베트남) 내 레미콘 공장을 별도로 설립,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실제 현장 작업 참여 여부 및 건설공사 특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공사, 설계, 감리업무에 종사하며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국외 건설공사 현장 및 장비‧기자재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장소 포함을 '건설현장 등'의 범위로 명시
사례 Q&A
1. 해외건설현장 레미콘 납품직원 월 300만원 비과세 소득 요건은?
답변
건설현장 또는 장비·기자재 업무 장소에서 직접 근무하며 받은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레미콘 생산·납품, 품질관리 등 현장 중심 업무를 명확히 예시하였습니다.
2. 해외 레미콘공장 직원이 현장 납품만 담당해도 비과세 적용받나?
답변
레미콘을 건설공사 현장에 한정하여 공급하고 현장 근로를 수행하면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2-원천-4582)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건설공사연계 근로에 비과세 인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외건설현장 근로자와 사무직 비과세 한도 차이점은?
답변
현장 중심 근로는 월 300만원, 단순 사무/영업/지원업무는 월 1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다릅니다.
근거
관련 예규(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서면법규과-1552) 및 시행령 제16조 적용에서 구체적으로 구분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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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가 건설공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회신

국외근로자 중 해외건설공사현장에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서면법규과-1552(2012.12.28.)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1.사실관계

 ○질의인은 해외 건설현장의 하도급체로 레미콘을 생산‧납품하며 법인장 1명, 직원 2명이 현장근 하고 있음

2.질의내용

○해외건설현장(방글라데시)인 경우 현장 내에 레미콘 제조설비를 설치하고 레미콘을 납품(해당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비과세 300만원이 가능한지?

  -법인장 1명 : 운영총괄(제조/생산‧납품 등)

  -A직원 1명 : 관리업무(인사,총무,차량관리,구매‧출하,원재료) 총괄

  -B직원 1명 : 생산 및 품질관리, 작업현장 및 환경관리, 장비 및 차량관리, 원재료 및 저장품 관리

○해외법인(베트남)인 레미콘공장을 설립하고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경우도 비과세 300만원이 가능한지?

○건설현장 근로자로 인정받는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음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④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4.관련예규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2021.5.6.)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552(2012.12.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자재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1-원천세과-607(2011.9.30.)

  귀 질의의 경우, 국외근로자 중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소득세법」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27. 서면-2022-원천-45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