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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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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3558, 2015. 9. 22.,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2008.7.9.)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중 당해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경우, ‘1개 업소의 간판의 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
○ 먼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상의 해당규정은 당해 건물의 부지 밖에 표시ㆍ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에 대한 규정으로 각 면의 면적에는 지주 등이 포함된 것이며, 업소 수에 관계없이 업소별 간판의 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 50센티미터 이내로 규정을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