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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간판 규격 및 설치 기준 유권해석(행정안전부 2015)

주민생활환경과-3558  ·  2015.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이용간판이 당해 건물 부지 밖에 설치되는 경우, 각 업소별 간판 규격 기준과 관련 적용 법령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지주이용간판의 규격 및 설치 기준에 대해 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현재는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추가적인 표시방법이 규정되며, 과거 규정에서는 부지 밖에 표시ㆍ설치하는 간판에 대해 업소별로 가로 150cm, 세로 50cm 이내의 규격이 적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주이용간판 #옥외광고물 #간판 규격 #가로 150cm #세로 50cm #부지 밖 설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3558  ·  2015. 09. 22.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3558 (2015.9.22.)
  • 해당 조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 시행령에 따르면,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은 업소별로 가로 150cm, 세로 50cm를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 지주 등이 포함된 각 면의 면적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업소 수와 관계없이 업소별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및 설치 기준에 대해 규정함
  •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 지주이용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함
  •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008.7.9. 개정 전): 부지 밖 지주이용간판은 업소별로 가로 150cm, 세로 50cm 이내 규격 적용
사례 Q&A
1. 지주이용간판의 가로, 세로 규격 기준은 얼마인가요?
답변
가로 150cm, 세로 50cm 이내로 규정했던 바 있습니다.
근거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지주이용간판 설치 기준은 어디 법령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현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시행령 조항은 삭제되어 조례로 규정 이관됨을 안내받았습니다.
3. 업소별 간판 규격을 여러 개 설치해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업소 수와 관계없이 업소별 규격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업소수와 무관하게 각 업소별로 동일하게 규정했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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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주이용간판의 설치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3558, 2015. 9. 22.,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2008.7.9.)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중 당해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경우, ⁠‘1개 업소의 간판의 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

【회답】

○ 먼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상의 해당규정은 당해 건물의 부지 밖에 표시ㆍ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에 대한 규정으로 각 면의 면적에는 지주 등이 포함된 것이며, 업소 수에 관계없이 업소별 간판의 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 50센티미터 이내로 규정을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6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9. 22. 주민생활환경과-35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