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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토사 유실로 인한 인근 양식장 피해 보상 여부

토지정책과-753  ·  2015.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공사 중 발생한 토사 유실로 인근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에 따른 손실보상이 인정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 시행 중 공사현장 토사가 하천을 통해 인근 양식장에 피해를 준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 적용 요건은 공익사업과 피해 사이의 연관성, 예견성, 특정성 등 복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현장 관리 소홀로 인한 토사 유출은 해당 조항에 따라 보상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토지보상법 #도로공사 #토사유실 #어업피해 #양식장 #손실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53  ·  2015. 01. 2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53(2015.01.29) 회신에 근거함
  • 공익사업 시행 중 토사 유실로 인한 인근 양식장 피해의 경우, 보상 여부는 공익사업과 피해 간의 직접적 연관성, 예견성, 특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현장 토사의 유출은 공사현장 관리상의 문제로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필연적 발생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토지보상법 제63조 적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현장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는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사례별로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추가 검토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공익사업 시행으로 사업지구 밖 토지 등이 기능을 상실한 경우 손실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구 인근에서 어업 피해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피해액을 확인해 보상해야 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단서: 실제 피해액 산정에는 감소된 어획량,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한다
  • 법제처 09-0328(2009.11.13.): 피해 발생에 대한 공익사업과의 연관성, 예견성, 특정성 등 종합적 판단 필요
사례 Q&A
1. 도로공사 중 토사 유실로 어업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라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 현장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피해와 사업 간의 연관성·예견성·특정성이 있어야 함을 근거로 합니다.
2. 피해 보상 요건으로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사업과 피해 간의 연관성, 예견성, 특정성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제처 해석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종합적 요건 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현장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현장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피해는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본 회신에서 공익사업의 직접적 필연성과 예견성 결여 시 적용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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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로시공중 토사가 유실되어 양식장에 피해를 준경우 보상 여부 및 보상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53, 2015. 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도로공사 시공 중 공사현장에 있는 토사가 인근 하천으로 유실되어 하천 하류에 소재한 양식장에 어업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63조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토지보상법 제63조가 적용이 가능할 경우 보상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제79조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과 피해 발생의 연관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발생의 예견성, 피해의 특정성,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인근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09-0328, 2009.11.13.) 공사 현장에서 적치한 토사의 유출은 공사 현장 관리상의 문제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필연적으로 토사 유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토지보상법 제63조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29. 토지정책과-7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