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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 후 도시계획사업 토지의 구분지상권 설정 가능성

토지정책과-10202  ·  2016.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사업(하수도)으로 편입된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해 재결신청 후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해 재결신청 후 단독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에는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관련 개별 인허가법령과 부동산등기법을 근거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 #구분지상권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사업 #재결신청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202  ·  2016. 12.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202(2016.12.20.)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45조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면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고, 다른 권리(지상권 등)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거나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당 법령(토지보상법)에는 권리 취득 후 구분지상권 등기와 관련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구분지상권 등기 가능 여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이나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개별 인허가법령을 확인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45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
  • 토지보상법 제45조 제2항: 사용의 개시일에 사용권 취득, 사용 기간 중에는 다른 권리 행사 불가
  • 부동산등기법: 등기상 권리 설정의 일반적 규율
  • 개별 인허가법령: 관련 권리 설정의 세부 조건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토지수용 후 지하 구분지상권을 단독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에는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단독 설정 가능 여부는 직접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등기상 권리설정은 토지보상법 외 개별법령 검토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 편입 토지에서 지상권·지하권 등 다른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용 개시와 함께 해당 토지의 다른 권리(지상권 등)는 소멸하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5조에 따라 모든 타 권리는 소유권 취득 또는 사용 개시와 동시에 소멸 또는 행사 제한을 받습니다.
3. 공익사업 시행 전후 구분지상권 설정에 참고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인허가법령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구분지상권 등기 등은 토지보상법 이외의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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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편입된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함에 있어 재결신청 후 단독으로 구분지상권 설정 가능성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202, 2016. 12.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하수도)에 편입된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함에 있어 재결신청 후 단독으로 구분지상권 설정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권리의 취득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토지보상법령에서는 권리의 취득 후 구분지상권 등 등기상 권리설정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개별 인ㆍ허가법령이나 부동산등기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0. 토지정책과-102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