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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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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737, 2016. 12.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지하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 계약체결 후 토피심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재평가 후 토지소유자에게 재협의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그 가능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변경에 따른 보상액의 환수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당사자 간의 구분지상권설정 계약과 이에 따른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이나, 민법 및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ㆍ조치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