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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미반영 사유로 계약해제 요구 시 절차

토지정책과-9737  ·  2016.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사업 구분지상권 계약 후 감정평가액에 일부 사실이 반영되지 않아 재평가 후 재협의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그 절차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도시철도사업 관련 구분지상권 계약 체결 이후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어 재평가 후 재협의를 했으나, 토지소유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당사자 간 계약 해제 등은 부동산등기법·민법·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 미반영 #토지보상법 시행령 #계약해제 절차 #구분지상권 #부동산등기법 #민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737  ·  2016. 12. 0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737(2016.12.5.) 회신에 따름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변경·보상액 환수 및 원상복구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구분지상권설정 계약 및 그 변경·해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등기법, 민법 및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조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 행정규정의 틀 내에서 절차를 따르되, 당사자간 계약 해제·변경 여부 판단은 계약 구체적 조항 및 민법 등 관련 법리를 따져 처리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협의·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에 계약의 해지·변경·보상액 환수·원상복구 사항 포함 규정
  • 민법: 계약 해제·변경 등 일반적 계약 성립 및 소멸 원칙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권리변동 및 등기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감정평가액 미반영 사실로 재협의 후 계약해제 요구 시 처리방법은?
답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계약 해지·변경 절차 및 보상액 환수, 원상복구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행정규정과 당사자간 계약내용, 민법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구분지상권 계약 해제시 관련 법령과 고려사항은?
답변
계약 해제시 토지보상법·부동산등기법·민법·계약내용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상 계약 해제 등은 개별 계약 사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 토지협의 계약 해제 가능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의 해지·변경·보상액 환수·원상복구 등이 협의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어야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구체적 계약 조항·민법 참조 필요함이 회신에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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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않은 사실 발견으로 재평가 후 재협의를 하였으나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절차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737, 2016. 12.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지하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 계약체결 후 토피심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재평가 후 토지소유자에게 재협의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그 가능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변경에 따른 보상액의 환수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당사자 간의 구분지상권설정 계약과 이에 따른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이나, 민법 및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ㆍ조치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05. 토지정책과-97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