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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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2014. 2.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심판이 종결된 후 개발비용(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 제출하고 환급을 요청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O「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 등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행 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 되어 있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거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 하여야 하므로,
O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한 이후에도 납부의무자가 당해 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학교용지부담금을 정당하게 납부하여 이를 입증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정정ㆍ부 과하고 이로 인한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