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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후 추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가능성

국토교통부 2014. 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심판이 이미 종결된 후, 추가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제출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행정심판이 종결된 후에도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을 추가로 제출하고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증이 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개발부담금을 정정 및 환급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행정심판 #추가 개발비용 #환급 #소멸시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2. 10.

  • 국토교통부 2014. 2. 10. 회신에 근거합니다.
  • 행정심판이 종결된 뒤에도, 납부의무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단, 개발부담금 환급권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지 않아야 하며, 관련 지급 자료 등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 개발부담금 결정 또는 부과 이후에도 정정 신청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 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행정절차가 종결된 후라도 적법한 개발비용이 추가 입증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정정 및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타 법령이나 인가조건에 따라 국가·지자체에 납부한 부담금은 개발비용으로 산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환급권의 소멸시효 5년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개발부담금 결정 후 누락 또는 오류 발견 시 즉각 조사·정정의무
사례 Q&A
1. 행정심판 종료 후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입증 가능한 학교용지부담금이고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면 환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5년 소멸시효 이내에 정정 및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개발부담금 환급권은 언제 소멸되나요?
답변
개발부담금의 과오납금 환급권은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이 5년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행정심판 이후 개발비용 정정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납부 및 입증, 소멸시효 미경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용 정정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누락·오류 발견 시 즉시 정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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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행정심판 종결후 추가 제출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여부

 ⁠[국토교통부, 2014. 2.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심판이 종결된 후 개발비용(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 제출하고 환급을 요청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회답】

O「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 등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행 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 되어 있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거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 하여야 하므로,
O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한 이후에도 납부의무자가 당해 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학교용지부담금을 정당하게 납부하여 이를 입증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정정ㆍ부 과하고 이로 인한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2. 10. 국토교통부 2014. 2. 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