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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 개발비용 산정시 일반 용역회사 의뢰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4.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을 산정할 때 법령 상 정해진 개발비용 산정기관 외에 일반 용역회사에도 의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정 시 반드시 법정 요건을 갖춘 개발비용 산정기관만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엔지니어링 회사 또는 일반 용역회사에도 의뢰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이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정 의뢰 시 적용 대상 기관의 요건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발비용 산정 #엔지니어링 용역 #일반 용역사 #개발부담금 #산정기관 요건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12.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4. 12. 16. 회신
  •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산정하거나 개발비용 산정업체가 아닌 엔지니어링, 일반 용역사 등에도 의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법령상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정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정의는 관할관청(시군구청)이 납부의무자의 산출명세서 검토를 위해 의뢰하는 기관에 한정되고, 이는 납부의무자의 산정 또는 용역사 의뢰와는 구별됩니다.
  • 따라서 엔지니어링이나 일반 용역회사 등에도 개발비용 산정 의뢰가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는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5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 산출금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개발비용 산정기관의 요건을 규정
  • 개발비용 산정기관 관련 규정: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시군구청)에서 검토를 위해 의뢰하는 기관 요건만을 규정하며, 납부의무자 직접 산정 또는 일반용역사 의뢰에는 별도 제한 없음
사례 Q&A
1. 개발비용 산정은 반드시 개발비용 산정기관에만 맡겨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한정될 필요가 없고, 일반 용역회사 또는 본인 직접 산정도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법령상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정 시 위임할 기관의 요건에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2. 납부의무자가 엔지니어링 회사에 개발비용 산정을 의뢰해도 인정되나요?
답변
엔지니어링 회사 또는 일반 용역사에도 개발비용 산정 의뢰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일반 용역업체 의뢰도 허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시군구청이 개발비용 검토를 위해 의뢰하는 기관과 납부의무자가 사용하는 용역회사는 다른가요?
답변
시군구청이 의뢰하는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요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나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정용 용역회사를 선택할 때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한 개발비용산정기관은 관할관청 용역에 국한되며, 납부의무자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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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을 산정을 일반 용역회사에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14. 12. 1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3. 개발비용 산정기관

【질의요지】

납부의무자(사업주체)가 개발비용을 산정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④항 제2호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회사나 기관만 산정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용역사에도 의뢰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5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2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3 항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 해당 개발사업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 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개발비용 산정기관)제1항에 따르면 개발비용 산정기관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 조문에서 개발비용 산정기관이라 함은 납부의무자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검토하기위해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시군구청)에서 용역을 의뢰받 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요건으로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정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요건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개발비용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산정할 수도 있고 개발비용 산정업체가 아닌 엔지니어링, 일반 용역사에도 의뢰가 가능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16. 국토교통부 2014. 12. 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