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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4. 12. 1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3. 개발비용 산정기관
납부의무자(사업주체)가 개발비용을 산정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④항 제2호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회사나 기관만 산정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용역사에도 의뢰 가능한지 여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5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2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3 항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 해당 개발사업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 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개발비용 산정기관)제1항에 따르면 개발비용 산정기관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 조문에서 개발비용 산정기관이라 함은 납부의무자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검토하기위해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시군구청)에서 용역을 의뢰받 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요건으로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정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요건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개발비용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산정할 수도 있고 개발비용 산정업체가 아닌 엔지니어링, 일반 용역사에도 의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