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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업무시설 바닥면적 산정 시 부설주차장 제외 가능성

도시정책과-5257  ·  2016.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의 바닥면적 3천㎡ 산정 시 부설주차장 면적도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업무시설바닥면적(3천㎡ 미만 시 입지 가능) 산정 시, 부설주차장 면적포함하지 않고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입니다. 해당 면적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업무시설 #바닥면적 #부설주차장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5257  ·  2016. 05.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257, 2016.5.18.
  • 국토교통부는 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를 산정할 때, 부설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와 별표 1 기준에 따라, 실제 사용면적과 공용부분 면적만 포함하고, 부설주차장은 별도의 공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 이 같은 해석은 용도지역 규모 규제 취지와 건축물 관리 기준의 일치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업무시설의 바닥면적 3천㎡ 미만 입지 기준 적용 시 부설주차장 면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내 시설 입지와 규모 제한 근거를 명시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이 조항에 따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 분류 시 부설주차장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사례 Q&A
1. 제2종일반주거지역 업무시설 바닥면적 산정시 부설주차장 포함되나요?
답변
업무시설 바닥면적 산정 시 부설주차장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257 회신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등을 근거로 부설주차장은 제외함이 명확합니다.
2. 업무시설 3천㎡ 미만 입지 제한에 부설주차장 영향 있나요?
답변
부설주차장 면적은 업무시설 3천㎡ 입지 제한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건축물 용도별 산정 기준상 부설주차장은 바닥면적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제한에 미포함됩니다.
3. 부설주차장 외 복도 등 공용면적은 바닥면적에 들어가나요?
답변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바닥면적에 비례 배분하여 포함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만 제외되고 실사용+공용면적은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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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거지역 내 업무시설의 바닥면적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257, 2016. 5.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업무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입지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이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주거지역 안에서는 주거시설이나 의료ㆍ교육 등 생활편의시설 등의 위주로 입지를 허용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하고 주변에 영향이 큰 업무시설의 경우에는 일정 면적(3천제곱미터) 이하로 규모를 제한하여 용도지역에 맞는 입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국토계획법 상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일반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시에도 부설 주차장을 제외하고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산하고 있으므로, 부설주차장 면적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18. 도시정책과-52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