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257, 2016. 5.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업무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입지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이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주거지역 안에서는 주거시설이나 의료ㆍ교육 등 생활편의시설 등의 위주로 입지를 허용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하고 주변에 영향이 큰 업무시설의 경우에는 일정 면적(3천제곱미터) 이하로 규모를 제한하여 용도지역에 맞는 입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국토계획법 상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일반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시에도 부설 주차장을 제외하고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산하고 있으므로, 부설주차장 면적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