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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평가 시 고시 후 부가 지장물 보상 여부

토지정책과-3444  ·  2015.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재평가 시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토지소유자 등이 부가한 지장물을 추가로 보상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토지 재평가 시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토지소유자 등이 부가한 지장물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평가 시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위 조항에 해당하는 사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보상 #지장물 #재평가 #사업인정고시 #보상 제외 #감정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444  ·  2015. 05. 1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444(2015.5.15.) 회신에 따름.
  • 감정평가 후 1년 경과로 재평가를 할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재평가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되,
  •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토지소유자 등이 부가한 지장물 중 토지보상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가 불가한 지장물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 사업인정고시 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소유자가 추가·증치한 지장물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및 적용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 감정평가 후 1년 경과 시 재평가 실시 의무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재평가 시점에서 물건의 수량 또는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 상태 기준 평가
  • 토지보상법 제25조제1항: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에 사업지장 우려 행위 금지
  • 토지보상법 제25조제2항: 고시 후 증치·부가 등 위해서는 관할관청 허가 필요
  • 토지보상법 제25조제3항: 허가 없이 증치·부가된 경우 원상회복·보상 청구 불가
사례 Q&A
1. 토지 재평가 시 고시 후 추가된 시설물도 보상되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 이후 허가 없이 추가된 지장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 없는 증치는 보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2. 재평가 시 기준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재평가 시에는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서 재평가 시점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시행자가 판단 시 고려할 사항은?
답변
관계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은 사업시행자 소관임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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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평가 시 고시일 이후에 토지소유자 등이 부가한 지장물을 추가 보상히야 하는 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444, 2015. 5.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재평가를 할 때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토지소유자 등이 부가한 지장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추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토지보상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회답】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는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9조제3항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재평가시점에서 물건의 수량 또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25조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재평가를 할 때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토지소유자 등이 부가한 지장물에는 토지보상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여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지장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15. 토지정책과-34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