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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용도 및 입지 가능성 해석

도시정책과-3947  ·  201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 용도와 설치 가능 용도지역이 결정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시 건축물 용도 분류건축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그 후 해당 용도에 근거해 용도지역 내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건축물 용도 #용도지역 #건축법 #국토계획법 #창고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3947  ·  2015. 05. 07.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2015-05-07, 도시정책과-3947
  •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 설치되는 시설물 유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분류가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용도분류 결정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분류된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해당 용도지역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분류 없이 임의로 입지 가능성만 따질 수 없으며, 구체적인 시설물의 성격에 기반하여 건축법 규정을 먼저 적용하여야 가능 여부 판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에서는 폐기물 보관시설임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용도지역 내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시설의 실제 용도와 규모, 성격을 면밀히 따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따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각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와 시설 종류 규정
  •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용도는 설치되는 시설물의 실제 내용에 따라 창고, 자원순환관련 시설 등으로 분류
사례 Q&A
1.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건축물 용도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바탕으로 용도분류가 이루어짐을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모든 용도지역에 설치될 수 있나요?
답변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분류된 용도에 따라 각 용도지역 입지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따라 해당 용도별로 입지가 제한됨을 안내하였습니다.
3.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답변
가장 먼저 해당 시설물이 건축법상 어떤 용도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용도분류 결정이 선행되어야 설치 가능지역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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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건축물 용도 및 용도지역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947, 2015. 5.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건축물 용도 및 설치 가능한 입지의 용도지역 관련 질의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따르고 있으므로, 해당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따라 창고, 자원순환관련 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 분류가 먼저 결정되어진 후, 용도지역 안에서 입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07. 도시정책과-39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