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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배너광고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1343[부가가치세과-0566]  ·  2016.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지사가 없는 외국법인에 배너광고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너광고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또는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을 경우, 해당 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광고대행 #영세율 #부가가치세 #국세청 #배너광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43[부가가치세과-0566]  ·  2016. 03. 20.

  • 국세청 서면-2015-부가-1343[부가가치세과-0566](2016-03-20) 회신에 따르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제공하는 용역이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배너광고 등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매각 등으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산업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 그리고 유사질의(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부가가치세과-4392)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되는 특정 재화·용역은 일정한 방법으로 대금을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방법(외화 직접 송금,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수령 등) 규정
  •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공 용역이 해당 분류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영세율 적용 판단
사례 Q&A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광고대행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배너광고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거나 법정 지급방법을 따르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외화 직접 송금받아 환전하는 방법도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외화 직접 송금 및 외국환은행 거래를 인정합니다.
3. 배너광고 용역이 영세율 대상 용역에 포함되는지 판단 기준은?
답변
배너광고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여부로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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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싱가포르 법인 익스피디아(숙소, 렌터카등 예약서비스회사)라는 외국법인의 배너광고를 당사 홈페이지에 실어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내 지사가 없는 외국법인의 배너광고에 대한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인터넷광고대행 매출로 인식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대금수수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방법

   -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입금하는 방법(외화송금받아 외화 또는 원화로 환전)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부가가치세과-4392, 2008.11.25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6.12.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3. 20. 서면-2015-부가-1343[부가가치세과-05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