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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특수목적회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757[상속증여세과-93]  ·  2020.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수령한 특수목적회비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특수목적회비를 수령한 경우, 해당 회비에 법인세가 부과된다면 증여세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세법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특수목적회비 #증여세 #법인세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757[상속증여세과-93]  ·  2020. 02. 28.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757[상속증여세과-93] (2020-02-28)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수령한 특수목적회비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을 근거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이미 과세되는 경우 별도로 증여세를 추가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사례별 판단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 및 관련 세법 적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및 이익의 범위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수증자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대상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국내 비영리법인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명시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받는 특수목적회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받은 특수목적회비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2. 회원사로부터 받은 특별회비에 법인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세가 과세되는 특별회비라면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은 법인세·소득세가 이미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에 특정 사업 준비 명목으로 회비를 받으면 세금 처리 방법은?
답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증여세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으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법인세 과세 시 증여세 면제가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수령한 특수목적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수령한 특수목적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OO협회는 설립목적인 회원사의 수출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특정사업의 준비를 담당하면서 회원사에게 특수목적회비를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회원사로부터 수령한 특수목적회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28. 서면-2018-상속증여-2757[상속증여세과-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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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특수목적회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757[상속증여세과-93]  ·  2020.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수령한 특수목적회비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특수목적회비를 수령한 경우, 해당 회비에 법인세가 부과된다면 증여세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세법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특수목적회비 #증여세 #법인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757[상속증여세과-93]  ·  2020. 02. 28.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757[상속증여세과-93] (2020-02-28)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수령한 특수목적회비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을 근거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이미 과세되는 경우 별도로 증여세를 추가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사례별 판단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 및 관련 세법 적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및 이익의 범위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수증자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대상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국내 비영리법인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명시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받는 특수목적회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받은 특수목적회비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2. 회원사로부터 받은 특별회비에 법인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세가 과세되는 특별회비라면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은 법인세·소득세가 이미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에 특정 사업 준비 명목으로 회비를 받으면 세금 처리 방법은?
답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증여세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으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법인세 과세 시 증여세 면제가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수령한 특수목적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수령한 특수목적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OO협회는 설립목적인 회원사의 수출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특정사업의 준비를 담당하면서 회원사에게 특수목적회비를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회원사로부터 수령한 특수목적회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28. 서면-2018-상속증여-2757[상속증여세과-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