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추인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국고보조금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법인세법」제4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된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물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으로
- 분할전 법인은 물적분할 당시 분할되는 사업부를 구분경리하고 있었고, 동 사업부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국고보조금을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있었음
○ 갑법인은 동 사업부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국고보조금을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승계하였으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유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제47조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⑥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