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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시 국고보조금 세무조정 승계 여부 및 처리

서면법규과-421  ·  2013.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승계하면서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국고보조금을 승계하더라도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물적분할 #국고보조금 #세무조정 #분할신설법인 #승계 #익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421  ·  2013. 04. 12.

  • 국세청 서면법규과-421(2013-04-12) 회신에 따름
  •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국고보조금을 승계하더라도 해당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추인됩니다.
  • 이러한 기준은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세무조정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 적격분할 이외의 경우 국고보조금 등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아니함
  • 법인세법 제36조 제3항: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 관련 미사용 잔액은 합병·분할 시 승계된 경우에만 합병·분할법인이 세제혜택을 승계함
  • 법인세법 제33조, 제34조: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등 일부 항목에 한정해 세무조정사항 승계 가능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이 국고보조금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반대 세무조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421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근거합니다.
2. 물적분할 시 국고보조금 등 세무조정항목도 모두 승계되나요?
답변
적격분할이 아니라면 국고보조금 등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미승계 항목이 발생합니다.
3. 분할 등으로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지 않을 때 실제 처리 예시는?
답변
분할법인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반대 세무조정으로 추인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3-04-12 회신 및 관련 법령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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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추인

회신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국고보조금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법인세법」제4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된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물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으로

  - 분할전 법인은 물적분할 당시 분할되는 사업부를 구분경리하고 있었고, 동 사업부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국고보조금을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있었음

 ○ 갑법인은 동 사업부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국고보조금을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승계하였으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유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제47조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⑥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12. 서면법규과-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