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선매출된국고채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동 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채를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발행일 이전의 채권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동 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2년 9월 국(고)채 30년물이 최초로 선매출 발행되었으며
- 선매출된 국채는 일반 국채와 같이 한국예탁결재원에 계좌가 개설되어 관리됨
- 선매출과 관련되어 2012년 9월 13일 개인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액면 XX억원만큼 동 채권을 매수한 후 채권이 발행되기 이전인 2012년 10월 29일 액면 X억원 상당을 중도 매도함
○ 발행일 이전 채권 할인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선매출 일수만큼 구간할인으로 계산하였음.
할인액=발행일단가-[발행일단가/{1+(수익률(낙찰금리)/2)×(매출일수/발행일전 6개월일수)}]
2. 신청내용
○ 선매출된 국고채의 할인액에 대한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채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③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자 등 상당액은 제193조의2제3항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중 해당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33조의2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란 해당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1.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 제1호 외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 시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뺀 율
⑤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해당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의 지급일 또는 매도일을 말하며, 해당 채권 등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을 말한다.
○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국고채의 종목)
① 국고채의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으로한다. 다만,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타의 만기로 발행할 수 있다.
② 3년만기 국고채는 매년 6월 10일과 12월 10일에 신규종목을 발행한다.
③ 5년만기 국고채는 매년 3월 10일과 9월 10일에 신규종목을 발행한다.
④ 10년 만기 국고채는 매년 3월 10일과 9월 10일에 신규종목을 발행한다. 다만, 10년 만기 물가연동국고채의 신규종목은 격년으로 6월 10일에 발행한다
⑤ 20년만기 및 30년만기 국고채는 격년으로 12월 10일에 신규종목을 발행한다.
⑥ 변동금리부국고채는 국채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만기와 발행일을 결정한다.
○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발행계획 및 입찰공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채발행에 관하여 연간계획과 월간계획을 공표한다.
② 월간 국고채발행계획은 전월 말일까지 공표하며 만기물별 발행액, 입찰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입찰일 3일전까지 입찰일 및 입찰시간, 발행액, 표면금리, 기준금리,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입찰계획을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자금수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직전일에 입찰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입찰일시 등)
① 3년만기 및 30년만기 국고채는 매월 첫째 월요일, 5년만기 국고채는 매월 둘째 월요일, 10년만기 국고채는 매월 셋째 월요일, 20년만기 국고채는 매월 넷째 월요일을 정기 입찰일로 한다. 다만,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시입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