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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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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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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설계용역을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설계용역을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 제공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국내에 소재한 개인사업자로서, 철골구조설계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중국에 별도로 100% 출자하고 직접 경영하는 중국 현지 법인을 두고 있음
나. 당사는 국내 건설회사와 설계도면 계약을 직접 체결하면서, 당해 설계도면 작업을 중국 현지법인에게 외주를 줌
다. 중국 현지법인은 당해 설계도면을 직접 완성하여 당사의 명의로 국내 건설회사에 인터넷으로 제공하며,
라. 국내 건설회사는 당해 설계도면을 아프리카 소재 국내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 사용함
마. 당사는 당해 설계도면 제공 용역에 대해 국내 건설회사로부터 대금을 원화로 결제받음
2. 질의내용
○ 위 설계용역 제공에 대해 국외 제공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46015-4040, 1999.10.04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소비22601-1333, 1989.12.08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10…10의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은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