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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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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4234, 2015. 11.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LED 모듈의 관리ㆍ단속에 대한 법 적용
○ 건물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 등에 “LED모듈”(현란하게 깜빡거리며 점멸되거나, 눈물처럼 흘러내리게 하거나, 색상이 계속 변환되도록 설치한 것 등 모두 포함, 붙임참조) 설치가 확산ㆍ난립됨에 따라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해당 조명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을 두고 부서 간 서로 다른 법 적용과 해석(정의)을 하고 있어 건물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 등에 설치된 “LED모듈”에 대한 적용 법률과 해석 요청- 의견 A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의하면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는 장식조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건물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 등에 설치된 “LED모듈”은 건축물 또는 업소가 잘 보이도록 꾸미는“장식조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장식조명”으로 단속 및 관리하여야 함-의견 B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에 의하면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과“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대상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건물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 등에 설치된 “LED모듈”은 건물 경관을 위한 장식 목적보다는 개별 업소를 홍보(광고)하기 위한“광고조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등”으로 단속 및 관리하여야 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에서 “옥외광고물”의 형태는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게시시설”은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적용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어야 함
○ “LED 모듈” 등 조명이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나 그 게시시설에 부착ㆍ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건물의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에 설치되어 있다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시설로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