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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모듈 설치 시 적용 법률 해석과 단속 기준

주민생활환경과-4234  ·  2015.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물 벽면, 기둥, 창문 테두리에 설치된 LED 모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여 단속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물 벽면, 기둥, 창문 테두리 등에 설치된 LED 모듈의 단속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LED 조명이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나 그 게시시설에 설치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적용 대상이 되며, 건축물 자체의 벽면, 기둥, 창문 테두리 등에 설치된 경우는 단순 조명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행정안전부가 회신하였습니다.
#LED 모듈 #옥외광고물 #단속기준 #광고조명 #조명시설 #행정안전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4234  ·  2015. 11. 09.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4234 (2015.11.9) 회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의 형태는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 LED 모듈 등 조명이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나 그 게시시설에 부착·설치되었다면, 이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LED 모듈이 건물의 벽면, 기둥, 창문 테두리 등 건축물 자체에 설치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이 아닌 조명시설로 보아야 합니다.
  • 부서간 해석이 달랐으나,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설치 위치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하고 있으니, LED 모듈의 용도 및 부착 위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옥외광고물은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게시시설은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 전기를 이용하는 네온류, 전광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 광고물은 허가대상 광고물로 명시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건축물 등 외관 장식을 위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는 장식조명으로 규정
사례 Q&A
1. 건물 벽면에 설치된 LED 모듈은 옥외광고물로 단속될 수 있나요?
답변
건물 벽면에 설치된 LED 모듈은 일반적으로 조명시설로 보아야 하며, 옥외광고물로 단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건물 자체에 설치된 경우 옥외광고물이 아닌 조명시설로 해석함이 명확합니다.
2. 간판이나 입간판에 LED 모듈이 부착된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간판,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LED 모듈이 부착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LED 모듈이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에 설치되었다면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행정안전부 회신입니다.
3. LED 모듈의 단속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LED 모듈의 설치 위치와 목적(광고물 또는 조명시설)이 단속 여부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해당해야만 해당 법률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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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LED 모듈' 관리·단속에 대한 법 적용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4234, 2015. 11.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LED 모듈의 관리ㆍ단속에 대한 법 적용
○ 건물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 등에 ⁠“LED모듈”(현란하게 깜빡거리며 점멸되거나, 눈물처럼 흘러내리게 하거나, 색상이 계속 변환되도록 설치한 것 등 모두 포함, 붙임참조) 설치가 확산ㆍ난립됨에 따라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해당 조명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을 두고 부서 간 서로 다른 법 적용과 해석(정의)을 하고 있어 건물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 등에 설치된 ⁠“LED모듈”에 대한 적용 법률과 해석 요청- 의견 A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의하면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는 장식조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건물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 등에 설치된 ⁠“LED모듈”은 건축물 또는 업소가 잘 보이도록 꾸미는“장식조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장식조명”으로 단속 및 관리하여야 함-의견 B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에 의하면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과“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대상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건물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 등에 설치된 ⁠“LED모듈”은 건물 경관을 위한 장식 목적보다는 개별 업소를 홍보(광고)하기 위한“광고조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등”으로 단속 및 관리하여야 함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에서 ⁠“옥외광고물”의 형태는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게시시설”은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적용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어야 함
○ ⁠“LED 모듈” 등 조명이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나 그 게시시설에 부착ㆍ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건물의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에 설치되어 있다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시설로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11. 09. 주민생활환경과-42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