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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회 위원 수당 및 스낵카 영업손실 보상 기준

토지정책과-8491  ·  2016.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서 보상협의회 비공무원 위원 수당과 스낵카 형태 지장물의 영업손실보상이 모두 가능한지?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 시행 시 보상협의회 비(非)공무원 위원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스낵카 형태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적법한 장소·관계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한 영업에 한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공익사업 #보상협의회 #위원 수당 #비공무원 #스낵카 #영업손실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491  ·  2016. 10. 1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91(2016.10.19.) 회신임.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보상협의회 비공무원 위원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 영업손실보상은 적법한 장소, 인적·물적시설 구비, 계속적 영업, 필요한 경우 허가·등록 등 관계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해당됨을 명시했습니다.
  •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후 행한 영업만이 보상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 스낵카 영업의 경우에도 위 요건에 적합하면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별 검토하여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0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보상협의회 비공무원 위원에게 수당 지급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77조 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요건 명확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 의무에 관한 조항
사례 Q&A
1. 공익사업에서 보상협의회 비공무원 위원 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보상협의회에 출석한 비공무원 위원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 제10항에 따라 비공무원 위원 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스낵카와 같은 임시형태 영업의 손실보상 요건은?
답변
적법한 장소·인적·물적요건·관계법령상 허가를 갖추어 계속적으로 할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계속적·적법한 영업 및 허가 등 충족 시 보상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무허가건축물에서 오랜 기간 영업한 스낵카도 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영업에 관한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무허가건축물 임차인도 일정 요건 하에 보상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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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회 위원 수당 지급 가능여부 및 스낵카 형태 지장물의 영업손실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91, 2016. 10.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민간투자사업(철도)을 하면서 ㅇㅇ구에서 보상을 위탁받아 보상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공무원이 아닌 보상협의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나. 사업구역내 스낵카 형태의 지장물(폐차형태, 고정)을 설치하여 1985년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1986 아시안게임, 1988년도 서울올림픽에 따라 정비를 위해 스낵카 형태의 영업을 양성화?합법화 했다는 주장) 영업손실보상은?

【회답】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44조제10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해당할 경우라면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9. 토지정책과-84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