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분양권의 소유권 이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411, 2011.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요지
○ 신청인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성립으로 배우자(시동생 명의이나 실제 귀속자는 배우자인 것으로 가정)로부터 분양권을 이전받은 경우
- 해당 분양권의 명의 이전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2020.01.00.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이 성립하였음
- 신청인과 배우자는 ‘12.12.00. 부터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이혼 조정성립 후 관할구청에 이혼신고 및 분양권 명의 이전을 완료함
- 쟁점분양권은 신청인과 배우자가 혼인 중인 18.12월 취득함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하 생략)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59[법령해석과-13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분양권의 소유권 이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411, 2011.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요지
○ 신청인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성립으로 배우자(시동생 명의이나 실제 귀속자는 배우자인 것으로 가정)로부터 분양권을 이전받은 경우
- 해당 분양권의 명의 이전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2020.01.00.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이 성립하였음
- 신청인과 배우자는 ‘12.12.00. 부터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이혼 조정성립 후 관할구청에 이혼신고 및 분양권 명의 이전을 완료함
- 쟁점분양권은 신청인과 배우자가 혼인 중인 18.12월 취득함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하 생략)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59[법령해석과-13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