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법인세과-214, 2013.5.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14, 2013.5.8.
다만, 지출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재단법인 ○○○○○(이하 “질의법인”)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며,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으로 공익법인에 해당함
-○○○○㈜(대주주의 부친이 질의법인의 설립자)은 불우이웃 장학금 지급・독거노인 생활비 지원을 위해 질의법인에 200억원을 출연하고자 함
* ○○○○(주) 대주주 □□□(’xx년생, 26%), 질의법인 설립자 ◈◈◈(’xx년생)
2. 질의내용
○장학・자선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지정기부금 단체)에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20-법인-3703[법인세과-3436], 2020.09.28.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시도체육회가 운동선수양성을 위해 실업팀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해당 실업팀의 감독·코치·선수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214, 2013.05.08.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출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세과-584, 2010.06.25.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그 소득으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동산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309, 2009.11.26.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받기전 설립중인 장학단체에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소득으로 장학단체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동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7. 12. 서면-2021-법인-3015[법인세과-1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법인세과-214, 2013.5.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14, 2013.5.8.
다만, 지출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재단법인 ○○○○○(이하 “질의법인”)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며,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으로 공익법인에 해당함
-○○○○㈜(대주주의 부친이 질의법인의 설립자)은 불우이웃 장학금 지급・독거노인 생활비 지원을 위해 질의법인에 200억원을 출연하고자 함
* ○○○○(주) 대주주 □□□(’xx년생, 26%), 질의법인 설립자 ◈◈◈(’xx년생)
2. 질의내용
○장학・자선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지정기부금 단체)에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20-법인-3703[법인세과-3436], 2020.09.28.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시도체육회가 운동선수양성을 위해 실업팀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해당 실업팀의 감독·코치·선수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214, 2013.05.08.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출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세과-584, 2010.06.25.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그 소득으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동산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309, 2009.11.26.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받기전 설립중인 장학단체에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소득으로 장학단체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동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7. 12. 서면-2021-법인-3015[법인세과-1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