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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범위 및 입상배관 일부 동 교체 시 부담주체

주택건설공급과-1599  ·  2017.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일부 동의 입상배관만 교체하는 경우 해당 동 소유자에게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 일부 동의 입상배관만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체 세대의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적립·부과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체 세대가 균등하게 지분 비율로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일부 동 교체 공사 비용을 해당 소유자에만 부과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입상배관 #일부 동 교체공사 #장기수선계획 #공급면적 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599  ·  2017.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599 (2017.2.17.)
  •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규칙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사용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입상배관의 교체가 일부 동에 한정되어도, 그 항목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체 세대 공급면적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장기수선충당금은 특정 항목 또는 특정 동 교체 등 사용구분을 두어 부과하는 제도가 아님
  •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문제로 인해 공사 비용을 해당 동 소유자에만 부과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의 법 취지에 위배될 수 있음
  • 효율적인 공용부분 관리와 소유자간 형평 유지를 위한 법령 취지를 고려 시 전체 입주자에게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적합함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할 의무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징수·적립·사용해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령: 공용부분의 효율적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해 전체 세대가 지분(공급면적) 비율로 부담
사례 Q&A
1. 공동주택에서 일부 동만 입상배관 교체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동에게만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체 세대가 공급면적 비율로 부담되어야 하므로, 일부 동만을 대상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는 세대공급면적 기준 부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할 때 일부 동 소유자만 추가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공사비용을 해당 동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599 회신에서 장기수선제도의 목적과 적립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별로 어떻게 산정되고 부과되나요?
답변
각 세대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며, 모든 공용부분 항목에 적용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의 산정방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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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599, 2017. 2.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관내 공동주택 단지(22개동, 2,128세대)의 급수, 온수 배관이 노후화 되고 있는 실정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족 등으로 교체 주기가 상당기간 경과된 상태임 - 이에, 지하공동배관 등은 기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전체 동 중 일부 동 입상배관 공사(전체 22개동 중 12개동만 해당)는 공사를 시행한 해당 동의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비율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12개동 공사의 공사비를 전체 입주자가 아닌 공사를 시행한 해당 동의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세대공급면적 비율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여부 ※ 상기내용에 대하여 해당 동 입주자에게 공사비용 부담내용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사전 안내 및 의견수렴 결과 입주자의 78% 동의가 있었음

【회답】

1.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0조에서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 비용을 적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지분(세대공급면적)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7호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총 공급면적 × 12개월 × 계획기간(년) -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항목 마다 사용자원칙에 따라 소유자별 적립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분(세대공급면적)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체 22개동의 입상배관 중 일부(12개동)동의 입상배관만을 교체하는 경우라도 해당 항목의 교체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전체 세대의 지분비율에 따라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었어야 할 비용이므로,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해당 동 소유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장기수선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17. 주택건설공급과-15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