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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동 입상배관 공사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범위

주택건설공급과-1599  ·  2017.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일부 동 입상배관만 교체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에게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에서 일부 동의 입상배관만 교체할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체 세대가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해당 동 소유자에게만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 #입상배관 #공급면적 #일부 동 공사비 #분담 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599  ·  2017.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599 (2017.2.17), 행정안전부 자료
  •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용부분(예: 입상배관)에 대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전체 세대의 공급면적 비율로 적립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주요시설의 수선 및 교체를 위해 모든 세대가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충당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립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일부 동의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추가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입상배관 등 일부 시설물의 공사비 또한 전체 세대가 지분(공급면적)에 따라 공동 부담해야 함을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징수 및 적립하며 사용도 계획 범위 내에서 해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산정식: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 ÷ [총 공급면적 × 12개월 × 계획기간(년)] × 세대당 공급면적
사례 Q&A
1.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부 동만 교체해도 전체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입상배관 등 일부 동만 공사하더라도 전체 세대가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체 세대의 지분비율로 부담·적립하는 것이 일부 동만 분담하는 것보다 효율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할 때 해당 동만 추가납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일부 동 소유자에게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시행규칙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 관리 및 비용공유를 위하여 전체 세대가 지분비율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입상배관 교체비용은 어떻게 분담하는 게 맞나요?
답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전체 세대의 공급면적 비율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령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해당 시설 공사의 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해 전체 세대에서 지분 비율로 적립 및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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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599, 2017. 2.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관내 공동주택 단지(22개동, 2,128세대)의 급수, 온수 배관이 노후화 되고 있는 실정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족 등으로 교체 주기가 상당기간 경과된 상태임 - 이에, 지하공동배관 등은 기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전체 동 중 일부 동 입상배관 공사(전체 22개동 중 12개동만 해당)는 공사를 시행한 해당 동의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비율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의(12개동 공사의 공사비를 전체 입주자가 아닌 공사를 시행한 해당 동의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세대공급면적 비율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 상기내용에 대하여 해당 동 입주자에게 공사비용 부담내용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사전 안내 및 의견수렴 결과 입주자의 78% 동의가 있었음

【회답】

ㅇ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30조에서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 비용을 적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지분(세대공급면적)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7호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총 공급면적 × 12개월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항목 마다 사용자원칙에 따라 소유자별 적립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분(세대공급면적)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체 22개동의 입상배관 중 일부(12개동)동의 입상배관만을 교체하는 경우라도 해당 항목의 교체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전체 세대의 지분비율에 따라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었어야 할 비용이므로,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해당 동 소유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장기수선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17. 주택건설공급과-15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