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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동별 공사 한정 부과 가능 여부 해석

주택건설공급과-1599  ·  2017.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내 일부 동의 입상배관 교체 공사 비용을 해당 동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세대공급면적 비율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내 일부 동(12개동)의 입상배관 교체 공사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동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공급면적 비율로만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및 적립은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해당 동 소유자에게만 한정하여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입상배관 교체 #세대공급면적 #동별 부과 #전체 입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599  ·  2017.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599, 2017. 2. 17.
  •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전체 세대의 지분(세대공급면적) 비율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입상배관 교체 등 개별 시설물의 보수 및 교체에 소요되는 장기수선충당금 비용은 전체 입주자(세대)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참여 여부(입주자 동의 등)나 일부 동에만 공사가 시행되어도, 해당 비용을 그 동의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부 동 입주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 소유자 전원으로부터 징수 및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근거해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시, 세대공급면적의 비율로 부담액 산정
  •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취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효율적 관리·수선·유지를 위해 전체 세대의 지분(세대공급면적) 비율로 비용 분담
사례 Q&A
1.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부 동 입주자에게만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공급면적 비율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일부 동 소유자에게 한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입상배관 교체 공사비를 해당 동 입주자만 부담할 수 있는지?
답변
입상배관 등 특정 공사라도 비용은 전체 입주자가 지분비율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분담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모든 세대의 공급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분담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와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서 전체 세대의 공급면적 비율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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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599, 2017. 2.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관내 공동주택 단지(22개동, 2,128세대)의 급수, 온수 배관이 노후화 되고 있는 실정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족 등으로 교체 주기가 상당기간 경과된 상태임 - 이에, 지하공동배관 등은 기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전체 동 중 일부 동 입상배관 공사(전체 22개동 중 12개동만 해당)는 공사를 시행한 해당 동의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비율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의(12개동 공사의 공사비를 전체 입주자가 아닌 공사를 시행한 해당 동의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세대공급면적 비율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 상기내용에 대하여 해당 동 입주자에게 공사비용 부담내용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사전 안내 및 의견수렴 결과 입주자의 78% 동의가 있었음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30조에서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 비용을 적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지분(세대공급면적)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7호 월간 세대별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세대당 장기수선충당금 총 공급면적 × 12개월 × 계획기간(년) 주택공급면적 -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항목 마다 사용자원칙에 따라 소유자별 적립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분(세대공급면적)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체 22개동의 입상배관 중 일부(12개동)동의 입상배관만을 교체하는 경우라도 해당 항목의 교체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전체 세대의 지분비율에 따라매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었어야 할 비용이므로,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해당 동 소유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장기수선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17. 주택건설공급과-15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