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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구 재통합 시 추진주체의 법적지위 해석

주택정비과-849  ·  2017.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구역을 4개 지구로 분할 추진하다가 다시 통합할 경우, 기존 추진주체의 법적지위가 상실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정비구역을 여러 지구로 분할 추진하던 중 이를 다시 통합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별도의 추진주체 지위 상실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1개의 정비구역에는 1개의 추진주체만 시행할 수 있음이 명확하며, 복수 지구 분할·통합 관련 직접 규정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정비구역 #추진주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구분할 #지구통합 #재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849  ·  2017. 02. 16.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849(2017.2.16.) 회신에 따른 답변임.
  • 정비사업은 1개의 정비구역마다 1개의 추진주체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정비구역 내 여러 지구로 분할 시행 중 이를 다시 통합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종전 추진주체의 지위 상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정비구역 및 시행지구의 분할·통합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 사례별로 법령 해석 및 관할 행정청의 실무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 추진주체의 지위 변동 여부를 판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추후 법령 개정이나 별도의 지침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비사업 정의 및 정비구역·시행지구 등에 대한 용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주체 선정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추진주체의 지정 관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과 1 정비구역 1 추진주체 원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분할·통합에 대한 별도의 규정 부존재
사례 Q&A
1. 정비구역 지구를 분할했다가 재통합하면 추진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비구역을 다시 통합한다고 하여도 기존 추진주체의 지위 상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추진주체의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법에서는 1개의 정비구역에 1개의 추진주체만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서 1 정비구역 1 추진주체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정비구역 분할·통합에 대해 추가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비구역의 시행지구 분할이나 통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도 별도 규정 부존재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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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사업 추진주체의 법적지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849, 2017. 2.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1개의 정비구역을 4개의 지구로 분할하여 추진 중 4개의 지구를 다시 통합하고자 할 때 종전의 추진 주체는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1개의 정비구역에서 1개의 추진주체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1개의 정비구역을 수 개의 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16. 주택정비과-8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