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과 관련하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5제8항제1호(2018.01.0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되,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는 개인 사업자로서 '15년 개업하여 '17년 도중에 법인전환과 동시에 폐업함
○ '15 ∼ '16년 과세연도의 청년 근로자 수는 0명이었으나, '17년 개인사업자 기간 중 청년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였으며,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 이후 청년 근로자를 추가로 10명을 고용하였음
2. 질의내용
○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사업자 기간과 법인 전환 이후 기간에 각각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8.01.0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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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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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2.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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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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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3. 상시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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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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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⑩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상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19[법령해석과-33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과 관련하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5제8항제1호(2018.01.0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되,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는 개인 사업자로서 '15년 개업하여 '17년 도중에 법인전환과 동시에 폐업함
○ '15 ∼ '16년 과세연도의 청년 근로자 수는 0명이었으나, '17년 개인사업자 기간 중 청년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였으며,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 이후 청년 근로자를 추가로 10명을 고용하였음
2. 질의내용
○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사업자 기간과 법인 전환 이후 기간에 각각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8.01.0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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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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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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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3. 상시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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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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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상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19[법령해석과-33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