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 중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음식배달 앱(App)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고객이 요청한 음식, 물품 등을 대신 구매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 중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