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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 앱 운영 배달비의 부가세상 봉사료 해당여부

부가가치세제과-199  ·  2017.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대행 용역을 제공할 때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음식배달 앱 운영자가 배달대행 용역 제공 시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봉사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달앱 #배달대행 #봉사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99  ·  2017. 04. 11.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9(2017.04.11.) 회신을 근거로 함
  • 음식배달 앱(App)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고객이 요청한 음식 또는 물품을 대신 구매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중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른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금액은 공급가액 산정 시 봉사료 불포함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가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공급가액에 봉사료, 소비자가격할인 등을 포함하지 아니함
  • 봉사료라 함은 통상 외식·숙박 등 서비스 업종에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 대가를 의미
  • 배달용역 대가는 봉사료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사례 Q&A
1. 배달앱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봉사료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배달앱을 통한 배달기사 지급금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유권해석에 따르면 배달용역 대가는 봉사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음식배달 앱 운영 시 배달비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달용역 대가는 공급가액에서 봉사료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과 정부 해석은 배달비를 봉사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배달업체의 배달서비스비는 식당 봉사료와 적용이 다릅니까?
답변
예, 배달서비스비는 식당 봉사료와 달리 봉사료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외식업 봉사료배달대행 용역법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 중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음식배달 앱(App)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고객이 요청한 음식, 물품 등을 대신 구매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 중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4. 11. 부가가치세제과-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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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 앱 운영 배달비의 부가세상 봉사료 해당여부

부가가치세제과-199  ·  2017.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대행 용역을 제공할 때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음식배달 앱 운영자가 배달대행 용역 제공 시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봉사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달앱 #배달대행 #봉사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99  ·  2017. 04. 11.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9(2017.04.11.) 회신을 근거로 함
  • 음식배달 앱(App)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고객이 요청한 음식 또는 물품을 대신 구매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중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른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금액은 공급가액 산정 시 봉사료 불포함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가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공급가액에 봉사료, 소비자가격할인 등을 포함하지 아니함
  • 봉사료라 함은 통상 외식·숙박 등 서비스 업종에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 대가를 의미
  • 배달용역 대가는 봉사료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사례 Q&A
1. 배달앱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봉사료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배달앱을 통한 배달기사 지급금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유권해석에 따르면 배달용역 대가는 봉사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음식배달 앱 운영 시 배달비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달용역 대가는 공급가액에서 봉사료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과 정부 해석은 배달비를 봉사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배달업체의 배달서비스비는 식당 봉사료와 적용이 다릅니까?
답변
예, 배달서비스비는 식당 봉사료와 달리 봉사료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외식업 봉사료배달대행 용역법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 중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음식배달 앱(App)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고객이 요청한 음식, 물품 등을 대신 구매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 중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4. 11. 부가가치세제과-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