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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없는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주식의 개발이익 증여세 과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51[법령해석과-1639]  ·  2017.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법인이 개발사업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 법인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미성년자 등 자력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법인이 토지 취득 후 개발사업을 시행해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증여 #특수관계인 증여 #개발사업 이익 #주식가치 상승 #증여세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51[법령해석과-1639]  ·  2017. 06.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51[법령해석과-1639] (2017-06-14)
  • 자력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 등에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이 증여되고,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 법인이 토지 취득 및 개발사업을 시행해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만약 법인이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이익을 얻어 법인세를 납부하더라도,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 중 동 법률에서 정한 이익은 별도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법인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해당하면 주식을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시행령(제32조의3) 등에서 이익 산정 및 과세의 구체적 방법 또한 제공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자력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으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재산가치증가 이익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 및 과세 기준금액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 부과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 '증여재산' 등의 정의 및 포함 재산의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미성년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후 법인 개발사업으로 주식가치 상승 시 증여세 과세되나요?
답변
미성년자 등 자력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받고, 법인이 개발사업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하면 해당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5년 이내 주식가치 증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됨을 명시했습니다.
2. 법인이 법인세를 냈으면 주식 증여분에 증여세 면제되나요?
답변
법인세를 납부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별도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와는 별도 사유이므로 법인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법인 개발사업으로 주식가치 상승 시 증여세 계산 방법은?
답변
증여세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재산가액, 취득가액, 통상적 가치상승분, 기여분 등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산정 방법 및 기준금액, 적용 절차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성년자 등 자력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42의3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등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32조의3제3항에 따른 가액을 증여이익으로 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건설”(이하 “신청법인”)은 부동산매매업(시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

 ○ 2014.10.22. 신청법인의 대표자인 부친은 신청법인 설립시부터 보유하던 신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중 25%를 자녀에게 증여

 ○ 2014.12.5. 신청법인은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6.3.31. 상가를 완공하였으며

  - 상가 분양수익으로 인해 상가 완공시점의 주식가치는 주식을 증여받은 시점보다 주당 1,000천원 상승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 해당 법인이 재산가치증가 사유 발생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 ⁠(생략)

  9. ⁠“수증자”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재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또는 제42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 2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2. ⁠(생략)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2. 비상장주식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밖의 이익의 증여 등】(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③ ⁠(생략)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6. 14.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51[법령해석과-16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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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없는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주식의 개발이익 증여세 과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51[법령해석과-1639]  ·  2017.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법인이 개발사업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 법인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미성년자 등 자력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법인이 토지 취득 후 개발사업을 시행해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증여 #특수관계인 증여 #개발사업 이익 #주식가치 상승 #증여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51[법령해석과-1639]  ·  2017. 06.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51[법령해석과-1639] (2017-06-14)
  • 자력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 등에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이 증여되고,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 법인이 토지 취득 및 개발사업을 시행해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만약 법인이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이익을 얻어 법인세를 납부하더라도,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 중 동 법률에서 정한 이익은 별도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법인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해당하면 주식을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시행령(제32조의3) 등에서 이익 산정 및 과세의 구체적 방법 또한 제공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자력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으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재산가치증가 이익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 및 과세 기준금액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 부과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 '증여재산' 등의 정의 및 포함 재산의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미성년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후 법인 개발사업으로 주식가치 상승 시 증여세 과세되나요?
답변
미성년자 등 자력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받고, 법인이 개발사업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하면 해당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5년 이내 주식가치 증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됨을 명시했습니다.
2. 법인이 법인세를 냈으면 주식 증여분에 증여세 면제되나요?
답변
법인세를 납부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별도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와는 별도 사유이므로 법인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법인 개발사업으로 주식가치 상승 시 증여세 계산 방법은?
답변
증여세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재산가액, 취득가액, 통상적 가치상승분, 기여분 등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산정 방법 및 기준금액, 적용 절차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성년자 등 자력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42의3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등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32조의3제3항에 따른 가액을 증여이익으로 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건설”(이하 “신청법인”)은 부동산매매업(시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

 ○ 2014.10.22. 신청법인의 대표자인 부친은 신청법인 설립시부터 보유하던 신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중 25%를 자녀에게 증여

 ○ 2014.12.5. 신청법인은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6.3.31. 상가를 완공하였으며

  - 상가 분양수익으로 인해 상가 완공시점의 주식가치는 주식을 증여받은 시점보다 주당 1,000천원 상승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 해당 법인이 재산가치증가 사유 발생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 ⁠(생략)

  9. ⁠“수증자”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재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또는 제42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 2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2. ⁠(생략)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2. 비상장주식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밖의 이익의 증여 등】(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③ ⁠(생략)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6. 14.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51[법령해석과-16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