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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18  ·  2013.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할 경우,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무관청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된 비영리법인이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증여세 #과세가액 #출연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18  ·  2013. 01. 16.

  • 국세청 재산세과-18(2013.01.16)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주무관청(지식경제부)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이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처럼 해당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실제로 영위한다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의 근거가 된 고유목적사업은 반드시 회원의 이익증진과 무관하고 대가 없는 순수한 공익사업이어야 하며, 만일 영리적 목적 또는 친목단체의 이익과 연계된 고유목적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 적용이 제한됩니다.
  • 관련 예규(재산세과-598, 389, 331)에서도 지정기부금단체의 공익성 판단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근거를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서 지정기부금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및 용도 외 사용 시 과세 가능함
사례 Q&A
1.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지정기부금단체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본 유권해석에 따라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후 고유목적사업이 공익성이 없을 때는 어떤가요?
답변
공익성이 없는 목적사업을 영위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세청 해석에서 공익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비과세됨을 강조.
3. 주무관청 추천과 기재부장관 지정만으로 증여세 혜택이 자동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의 실제 영위까지 충족해야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서 실제 사업내용 및 공익성 확인이 필수임을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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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인 지식경제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재단법인 한국○○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2012.11.30. 설립되었으며, 시험, 검사, 교정, 인증 등 국내 적합성 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국․내외 표준 제․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합성평질의에 대한 민원인 의견 말미에 단정적으로 가기관(시험, 검사, 교정, 인증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인정업무와 적합성평가제도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간 협력활동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국내산업의 수출진흥과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지원센터는 지식경제부 추천을 받아 2012.12.28.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호 사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붙임 기획재정부의 2012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통보 공문 참조)

  - 지원센터는 재단법인으로서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증진과는 무관하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근거가 된 고유목적사업은 대가를 받지 않는 순수한 공익목적의 사업임

O 질의내용

 - 지원센터가 출연받는 재산에 관하여 상증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지원센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호 사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16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가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2. 2. 2.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1996. 12. 31. 개정)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12. 2. 2. 호번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98, 2010.08.17

[ 제 목 ] 공익법인 등의 범위

[ 요 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세과-389, 2011.08.23

[ 제 목 ] 재산을 출연받아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적용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과 별표 6의 2에 의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산을 출연받아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되는 것임

〇 재산세과-331, 2010.05.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귀 비영리법인이 위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3. 01. 16. 재산세과-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