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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상태 임대사업자등록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불인정

서면-2019-부동산-3508[부동산납세과-1183]  ·  2019.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 상태의 주택에서 임대사업자등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임대사업자등록 #1세대1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장기임대주택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3508[부동산납세과-1183]  ·  2019. 11.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3508[부동산납세과-1183] (2019-11-19)
  •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소득세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 후 거주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기 때문입니다.
  • 유사사례인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73 등판례에서도, 임대개시 전 조합원입주권 상태인 주택은 해당 특례 비과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즉, 1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되어 임대를 개시하고,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후에야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및 특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거주·보유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등 보유자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주택 보유로 간주하는 비과세 특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민간임대주택 등록 요건 및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통한 조합원입주권 전환 근거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에서 임대사업자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합니까?
답변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3508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해석
2. 임대사업자등록 이후에도 1조합원입주권이면 거주주택 비과세 안 되나요?
답변
임대사업자등록 이후라도 해당 주택이 실제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1조합원입주권 상태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73 등 유사사례 참고
3.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으로 신축주택이 완공·임대개시되어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167조의3·돌아가신 예규의 취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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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주택 보유 중 1주택(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인가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하고 거주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06. 03월 서울 강남구 소재 A주택* 취득

  * ’18년 공동주택가격 309백만원, 2년거주 후 전세임대

- 2014.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B주택 취득 후 거주 중

- 2015. 10월 A주택 사업승인 인가

- 2016. 06월 A주택 관리처분인가

- 2018. 08월 A주택 임대사업자등록

       (’18.11월 세입자 퇴거 및 사업자등록당시 미철거)

- 2019. 00월 B주택 양도예정

2. 질의내용

○ B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⑲ ⁠(생 략)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 또는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관리처분계획등"이라 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㉓ 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㉔ 제2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거주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73, 2017.05.25.

[요 지]

2주택 보유 중 1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임대사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1조합원입주권이 신축되어 임대를 개시하여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답 변]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 중 1주택(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에 해당하는 다른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1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되어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B주택 양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19. 서면-2019-부동산-3508[부동산납세과-11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