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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업종 외 어구 어업시설물 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6252  ·  2016. 08.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어업허가가 취소될 때, 허가업종 외에 보유하던 어구도 어업시설물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S요약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취소 시 보상은 허가된 어업권, 어선, 어구 등에 한정되어 해당 어업권·어업시설물이 아닌 경우 보상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허가업종 외의 어구는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허가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어업시설물 보상 #어업권 취소 #허가업종 외 어구 #산업단지 개발 #공익사업 보상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252  ·  2016. 08. 1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52(2016.8.15.) 회신에 근거합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어업권 취소 등 시 허가받은 어업권 및 이에 속하는 어선·어구·시설물은 손실 평가 및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허가업종 외의 어구는 해당 어업권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어업허가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공익사업으로 어업권 취소 등 시 어업권·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손실 평가 기준 규정
  • 수산업법 제14조: 어업면허 및 면허 유효기간 등 규정
  • 내수면어업법 제13조: 내수면어업의 면허 및 면허 유효기간 관련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어업권 손실액 산출 방법 및 보상 기준 제시
사례 Q&A
1. 산업단지 개발로 허가받지 않은 어구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어업허가 취소 시 허가받지 않은 어구는 일반적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보상 대상은 허가받은 어업권, 어선 및 어구에 한정됩니다.
2. 어업권 취소 시 보상 대상 어업시설 범위는?
답변
보상 대상은 허가받은 어업권에 속하는 어선·어구·시설물에 국한됩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가 어업권에 포함된 시설만을 손실 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시행자가 어업시설물 보상 가능여부 판단 기준은?
답변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 및 어업허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상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사업시행자에 위임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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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허가업종 외의 어구에 대한 어업시설물 보상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52, 2016. 8.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어업허가취소대상에 포함되어 보상을 하는 경우 허가업종 외의 어구(연안통발어업의 통발어구 외 연안자망어구 보유 등)에 대하여 어업시설물(잔존가치) 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허가된 어업이 취소 등이 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등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해당 어업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상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어업허가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15. 토지정책과-62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