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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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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52, 2016. 8.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어업허가취소대상에 포함되어 보상을 하는 경우 허가업종 외의 어구(연안통발어업의 통발어구 외 연안자망어구 보유 등)에 대하여 어업시설물(잔존가치) 보상이 가능한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허가된 어업이 취소 등이 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등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해당 어업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상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어업허가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