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건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은 ‘임상시험용역’에 한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보건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차목에 따라 ‘임상시험용역’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재단이 공급하는 검사용역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검사용역이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료보건용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의료재단으로서
○ 스리랑카 소재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검사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내 의료기관이 스리랑카 소재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공하는 검사용역의 영세율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상병리사 :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의료기사 종별에 따른 업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임상병리사 :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에 관한 업무
나. 가검물(可檢物) 등의 채취·검사에 관한 업무
다. 혈액의 채혈·제제(製劑) 또는 검사용 시약의 조제(調劑) 등 그 밖의 임상병리검사에 관한 업무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이하 생략 -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4. 서면-2018-부가-1349[부가가치세과-1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건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은 ‘임상시험용역’에 한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보건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차목에 따라 ‘임상시험용역’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재단이 공급하는 검사용역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검사용역이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료보건용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의료재단으로서
○ 스리랑카 소재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검사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내 의료기관이 스리랑카 소재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공하는 검사용역의 영세율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상병리사 :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의료기사 종별에 따른 업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임상병리사 :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에 관한 업무
나. 가검물(可檢物) 등의 채취·검사에 관한 업무
다. 혈액의 채혈·제제(製劑) 또는 검사용 시약의 조제(調劑) 등 그 밖의 임상병리검사에 관한 업무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이하 생략 -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4. 서면-2018-부가-1349[부가가치세과-1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