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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용역의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요건

서면-2018-부가-1349[부가가치세과-1017]  ·  2018.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의료기관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제공하는 검사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혜택이 각각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내 의료기관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보건업 관련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는 임상시험용역에 한정되며,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검사용역은 일정 조건에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사용역이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상시험용역 #검사용역 #영세율 #부가가치세 면세 #국세청 유권해석 #임상병리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349[부가가치세과-1017]  ·  2018. 05. 14.

  • 국세청 서면-2018-부가-1349[부가가치세과-1017](2018-05-14) 회신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보건업 관련 용역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은 임상시험용역에 한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귀 재단이 제공하는 검사용역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검사용역이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범위 해당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즉, 임상시험용역이 아닌 경우 영세율 적용은 불가하며, 임상병리사 등 특정 자격자가 제공하는 용역에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과세·면세 여부 판단을 위해 관련 법령과 당해 용역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차목: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보건업은 임상시험용역에 한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용역 및 혈액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등의 용역 제공은 면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령 제1조의2: 임상병리사의 업무 범위와 검사의 정의
사례 Q&A
1.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검사용역이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검사용역은 임상시험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차목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 보건업은 임상시험용역으로 한정됩니다.
2. 임상병리사가 담당하는 검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3. 검사용역이 임상병리사 업무에 해당하는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검사용역이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해당 직무범위 판단을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건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은 ⁠‘임상시험용역’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보건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차목에 따라 ⁠‘임상시험용역’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재단이 공급하는 검사용역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검사용역이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료보건용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의료재단으로서

 ○ 스리랑카 소재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검사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내 의료기관이 스리랑카 소재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공하는 검사용역의 영세율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상병리사 :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의료기사 종별에 따른 업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임상병리사 :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에 관한 업무

 나. 가검물(可檢物) 등의 채취·검사에 관한 업무

 다. 혈액의 채혈·제제(製劑) 또는 검사용 시약의 조제(調劑) 등 그 밖의 임상병리검사에 관한 업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이하 생략 -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4. 서면-2018-부가-1349[부가가치세과-1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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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용역의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요건

서면-2018-부가-1349[부가가치세과-1017]  ·  2018.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의료기관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제공하는 검사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혜택이 각각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내 의료기관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보건업 관련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는 임상시험용역에 한정되며,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검사용역은 일정 조건에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사용역이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상시험용역 #검사용역 #영세율 #부가가치세 면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349[부가가치세과-1017]  ·  2018. 05. 14.

  • 국세청 서면-2018-부가-1349[부가가치세과-1017](2018-05-14) 회신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보건업 관련 용역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은 임상시험용역에 한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귀 재단이 제공하는 검사용역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검사용역이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범위 해당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즉, 임상시험용역이 아닌 경우 영세율 적용은 불가하며, 임상병리사 등 특정 자격자가 제공하는 용역에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과세·면세 여부 판단을 위해 관련 법령과 당해 용역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차목: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보건업은 임상시험용역에 한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용역 및 혈액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등의 용역 제공은 면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령 제1조의2: 임상병리사의 업무 범위와 검사의 정의
사례 Q&A
1.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검사용역이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검사용역은 임상시험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차목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 보건업은 임상시험용역으로 한정됩니다.
2. 임상병리사가 담당하는 검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3. 검사용역이 임상병리사 업무에 해당하는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검사용역이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해당 직무범위 판단을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건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은 ⁠‘임상시험용역’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보건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차목에 따라 ⁠‘임상시험용역’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재단이 공급하는 검사용역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검사용역이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료보건용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의료재단으로서

 ○ 스리랑카 소재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검사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내 의료기관이 스리랑카 소재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공하는 검사용역의 영세율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상병리사 :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의료기사 종별에 따른 업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임상병리사 :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에 관한 업무

 나. 가검물(可檢物) 등의 채취·검사에 관한 업무

 다. 혈액의 채혈·제제(製劑) 또는 검사용 시약의 조제(調劑) 등 그 밖의 임상병리검사에 관한 업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이하 생략 -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4. 서면-2018-부가-1349[부가가치세과-1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