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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과 거주지 변경 시 자격상실

주택건설공급과-8108  ·  2016.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단지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주민등록을 다른 동으로 이전하면 동별 대표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입주자는 선출 당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이력이 필요하며, 임기 중 다른 동으로 이사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각 동 입주자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동별대표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상실 #동변경 #주택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8108  ·  2016. 08. 09.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108(2016.8.9.) 및 행정안전부 회신 내용 반영
  •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동) 내 거주 입주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선출 이후 해당 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이사할 경우 대표자 자격을 상실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그 명칭 및 취지를 감안할 때, 각 동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자가 그 동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대표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리규약이나 관련 법령에서 별도 예외를 정하지 않는 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해당 동 거주를 전제로 하며, 선출된 이후에 동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동별 대표자 선출 관련 규정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입주자, 주민등록, 6개월 거주 등) 명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자격 요건 규정
  • 각 동 입주자 대표성 보장을 위해 해당 동의 입주자를 대표자로 선출
사례 Q&A
1. 동별 대표자가 이사하면 임기를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동별 대표자는 임기 중 다른 동으로 이사할 경우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회신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선출된 해당 동에 계속 거주해야 대표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해당 동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후 거주한 입주자여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본 유권해석에서 거주 요건과 선출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기 중 동별 대표자가 다른 선거구로 옮기면 자동 해임되나요?
답변
임기 중 다른 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의 회신에서 임기 중 선거구 변경 시 자격이 박탈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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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별 대표자 자격의 존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108, 2016. 8.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임기중에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해당 공동주택 단지내 다른 선거구에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답】

1.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동별 대표자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각 동을 대표하는 자이며, 동별 대표자를 둔 것은 각 동에 거주하는 자를 대표자로 뽑아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 대해서 해당 동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자만이 해당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다른 동)으로 이사할 경우 자격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09. 주택건설공급과-81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