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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여부

도시정책과-8189  ·  2016.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법상 도로구역이 도시계획시설로 반드시 결정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의 도시계획 결정과 시행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소관 도로도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법상 도로라도 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원칙이나, 타법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입안권자와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국토계획법 #도로법 #도시군관리계획 #도로구역 #도시계획시설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8189  ·  2016. 07. 22.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189(2016.7.22.)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국토계획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도로법상의 도로구역에도 적용됩니다.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정해지고,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도 관할에 따라 계획 입안이 필요합니다.
  • 도로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의제 처리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만약 타법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의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변경 추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계획법 제43조: 기반시설 설치 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 필요
  • 국토계획법 제24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 등 기반시설 결정 및 구조 규정
  •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관련 협의 규정
  • 도로법 제29조: 도로 관련 사업시행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의제 규정
사례 Q&A
1. 도로법상 도로구역도 도시계획시설로 별도 결정해야 하나요?
답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법상 도로구역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반드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43조와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은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요구됩니다.
2. 국토교통부 소관 고속국도의 도시계획 입안 주체는 어느 기관인가요?
답변
고속국도 등 국가 소관 도로의 경우에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등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근거
이는 국토계획법 제24조에 따르며, 사업 주체와 입안권자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도로 관련 사업의 의제처리는 어떤 절차로 가능한가요?
답변
도로법 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통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의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법상 해당 조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의제처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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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토계획법상 도로의 설치 관련 규정 및 사업시행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189, 2016. 7.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도로법」상의 도로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도로가 아닌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주체는

【회답】

○「국토계획법」제43조 및「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기반시설인 도로를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입안해야 함
○ 또한,「도로법」제25조 및 제29조에 의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의제처리가 가능할 것임
○ 만약, 다른 법률에 의해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을 의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22. 도시정책과-81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