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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자의 심한 감가 행위와 자동차관리법 적용

자동차운영보험과-6002  ·  2021.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입 시 심한 감가를 하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5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차를 매입할 때 심한 감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5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는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분쟁은 민사상 계약당사자 간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자동차매매업 #중고차 감가 #자동차관리법 #행정제재 #심한 감가 #민사분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6002  ·  2021. 09. 28.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002(2021-09-28) 회신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입 시 심한 감가를 적용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56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해당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안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계약당사자 간의 민사 문제로 볼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즉, 중고차 매입 과정에서의 심한 감가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의 행정제재 사유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별도의 민사상 다툼으로 해결할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자동차매매업자의 준수사항, 허위·과장·기만행위 금지
  •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5호: 등록취소사유,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매매업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행정처분 적용 가능 규정
사례 Q&A
1. 중고차 매입 시 감가가 심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인가요?
답변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차 매입 시 심한 감가를 적용했더라도 자동차관리법에 직접적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명확히 적용할 규정이 없으며 민사 문제라는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2. 자동차매매업자의 심한 감가가 행정처분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심한 감가만으로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취소 또는 제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56조의 적용은 확대해석에 해당하므로 부적절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중고차 매매 감가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답변
이 사안은 계약당사자 간 민사 문제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정부 입장이 있습니다.
근거
현행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 분쟁은 민사상 협상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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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동차매매업자의 심한 감가 행위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002, 2021. 9. 2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매매업자의 심한 감가 행위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소유주로부터 매입시 심한 감가를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5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 적용이 가능한지

【회답】

계약당사자간 민사 문제로 볼 수 있음
○ 자동차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 매입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상 명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5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제재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에 해당할 수 있어 부적절함
○ 동 사안은 현행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계약당사자간 민사 문제로 불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9. 28. 자동차운영보험과-60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