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002, 2021. 9. 2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의 심한 감가 행위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소유주로부터 매입시 심한 감가를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5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 적용이 가능한지
계약당사자간 민사 문제로 볼 수 있음
○ 자동차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 매입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상 명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5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제재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에 해당할 수 있어 부적절함
○ 동 사안은 현행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계약당사자간 민사 문제로 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