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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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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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3445, 2021. 9. 2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①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 종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재등록 시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인정 필요
② 비아파트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 유형으로 변경이 가능토록 개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어 자동말소된 경우 재등록 시 이전 임대기간 인정 포함)
① 건설임대주택 재등록 시 기존 유형으로 인정하는 것은 민간임대주택법령 상 임대사업자의 건설임대주택의 취득기한* 내 재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 자진말소 후,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 종전 등록일로부터 6년 이내,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종전 등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재등록 할 경우에만 건설임대로 인정 가능.
* 해당기간 내 임대주택 미취득 시 등록말소 사유가 됨(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②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유형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20.8.18.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수용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