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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형 단기임대주택 재등록 및 유형변경 허용 요건

민간임대정책과-3445  ·  2021.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 재등록 요건과,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재등록 시, 종전 등록일로부터 취득기한 이내 재등록하는 경우에만 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유형 변경은 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취지상 허용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형 임대 #자진말소 #재등록 #취득기한 #임대주택 유형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민간임대정책과-3445  ·  2021. 09. 24.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3445(2021.9.24.) 회신에 따르면 회답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임.
  • 건설형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등록 시, 민간임대주택의 취득기한 내(사업계획 승인: 종전 등록일로부터 6년, 건축허가: 4년) 재등록해야 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기간 내 임대주택을 미취득할 경우 등록말소 사유가 된다고 민간임대주택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 전환은, 2020년 8월 18일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수용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2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미취득 시 등록말소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 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개정): 단기임대주택의 장기일반임대주택 전환 제한
사례 Q&A
1. 건설형 단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전 등록일로부터 정해진 취득기한 내 재등록해야만 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의 건설임대주택 취득기한 내 재등록 규정이 근거입니다.
2.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단기임대주택의 장기임대 유형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2020.8.18.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취지상 허용 곤란하다고 설명합니다.
3. 임대주택 재등록 시 종전 임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득기한 범위 내 재등록할 때만 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민간임대정책과-3445)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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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3445, 2021. 9. 2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①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 종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재등록 시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인정 필요
② 비아파트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 유형으로 변경이 가능토록 개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어 자동말소된 경우 재등록 시 이전 임대기간 인정 포함)

【회답】

① 건설임대주택 재등록 시 기존 유형으로 인정하는 것은 민간임대주택법령 상 임대사업자의 건설임대주택의 취득기한* 내 재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 자진말소 후,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 종전 등록일로부터 6년 이내,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종전 등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재등록 할 경우에만 건설임대로 인정 가능.
* 해당기간 내 임대주택 미취득 시 등록말소 사유가 됨(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②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유형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20.8.18.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수용 곤란.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9. 24. 민간임대정책과-34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