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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고유목적사업 범위 내 기부금 수령 가능 여부

법인세과-214  ·  2013.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서에 명시된 모집목적 이외에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부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국세청은 지정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받는 것은 해당 사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의 사용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의적 해석이 아니라, 해당 단체의 법령, 정관상 설립목적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해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고유목적사업 #기부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고유목적기부금 #정관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14  ·  2013. 05. 08.

  • 국세청 법인세과-214(2013.05.08)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령 규정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기부금 사용이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설립목적, 정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서에 특정 모집목적이 명시되었다 해도, 추가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영역을 위한 기부금 수령 및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 범위 내의 기부금 수령과 집행이라면 지정된 목적사업 외에도 정관 및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거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비'는 정관 등에 규정된 설립목적사업으로 한정되고, 그 판단은 법령 및 정관 기준에 따른 사실판단임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고유목적사업비의 범위는 해당 법령 또는 정관상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에 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및 제출서류에 관한 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제58조: 녹색사업단 설립·운영 목적 및 녹색자금 용도 규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기부금품의 정의 및 모집절차
사례 Q&A
1.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 추천서 이외의 고유목적사업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정기부금단체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된다면 추천서에 특정된 목적 외의 기부금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및 국세청 법인세과-214 회신에서 정관상 사업목적 범위 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인정됨을 명시.
2.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되는 기부금 사용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비 인정여부는 해당단체의 정관이나 법령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 및 유권해석에서 정관 규정 목적사업 해당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함을 강조.
3.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조건에 대한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정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 등 증빙을 적법히 보관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한 증빙과 용도집행 중요성을 언급.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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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출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였고

  -2010년 12월 주무관청인 △△청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천하여 2010.12.3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법인임

정관상 설립목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62, §58) 및 같은 법 시행령(§60)에서 정하는 사업임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 운용·관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산업

▪공해방지 및 경관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의 조성·운영사업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법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상기 정관상 사업목적기부금 관련 모집목적·모집기간·용도 등을 기재하여 추천

◈기부금 관련 기재내용

▪기부금 모집목적 : 몽골사막 나무심기를 통한 사막화와 황사방지에 기여

▪기부금 모집기간 : 5년 ⁠(5천만원)

▪기부금 용도 및 관리 : 모집목적에 사용하며, 전용계좌로 별도 관리하고, 모집·사용실적을 매년 3월3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이후 NH카드에서 낙후산촌지역 초등학교 나무책걸상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적정하게 집행할 기부금 질의 법인을 정하여 기부금 지출

 질의요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기 위해 주무관청이 작성한 추천서에 기재한 기부금 모집목적 외 질의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NH카드 기부금을 통한 지출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

 관련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사.「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음의 요건 중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중략)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④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⑤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으로 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영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4.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해당 법인·단체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같은 항 제5호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⑦ 영 제36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별표 6의4에 따른 국제기구를 말한다.

 ⑧ 영 제36조제7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녹색사업단의 설립 등】

 ① 녹색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해외산림자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사업단을 설립한다.

 ② 녹색사업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녹색사업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는 녹색자금으로 충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녹색사업단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녹색사업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녹색자금】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④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

  4.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운영사업

  5.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6.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① 법 제5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녹색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 법 제63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2. 기부금, 후원금 그 밖에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다.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학교기성회(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출연)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관련사례

○ 법인세과-356, 2010.04.09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729, 2010.07.30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599, 2012.10.08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하는 것임.

서면2팀-2085, 2004.10.1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국학원이 학술연구단체나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원이 학술연구단체나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

○ 서이46012-11270, 2003.07.07

 한국가스공사가 산업자원부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이행 협조요청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 강화대책에 사용될 재원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5. 08. 법인세과-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