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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청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가능성

근로복지과-2454  ·  2014.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에서 미지급 퇴직위로금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잔여재산으로 즉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위로금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금법인 청산 시 잔여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먼저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 금품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퇴직위로금 소송의 확정 판결 전에는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안내됩니다.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 50% 이내에서 정관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기금법인 해산 #잔여재산 처리 #미지급 임금 #퇴직금 #퇴직위로금 소송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복지과-2454  ·  2014. 06.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454 (2014.6.30) 공식 답변
  •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근로자에 대한 금품 지급에 사용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청산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진행 중인 퇴직위로금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는 해당 금품을 선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산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가 가능합니다.
  • 즉, 소송 중인 퇴직위로금은 판결 확정 전 지급이 부적절하나, 미지급 금품 지급 후 남은 재산에 한해 정관이 정하는 대로 생활안정자금 대부 가능함을 고용노동부가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산 기금법인의 재산은 사업주가 경영할 때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 우선 사용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단서: 미지급 금품 청산 후 남은 재산은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
  • 기금법인 정관: 남은 재산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지원 기준은 정관에서 정함.
사례 Q&A
1. 기금법인 잔여재산으로 미확정 퇴직위로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판결 이전에 기금법인 재산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퇴직위로금 지급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판결 전 지급은 부적절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기금법인 해산 시 생활안정자금 대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미지급 금품 청산 후 남은 재산의 50% 이내에서 정관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대부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와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잔여재산 50%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정관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대부가 가능한 직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퇴직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도 정관 기준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대부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미지급 금품 지급 후 남은 재산에 한해 정관 기준에 따라 대부 가능함이 명확하게 제안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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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2)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454, 2014. 6.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기금법인은 법원의 파산결정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어 기금법인 청산을 진행 중인 바,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금협의회에서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여도 되는지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으로 퇴직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들에게 기금법인 정관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사업주가 사업을 경영할 때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하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이 폐지되고, 기금법인 역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며,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확정판결 전에 기금법인의 재산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아울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해야 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6. 30. 근로복지과-24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