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기금법인 합병 및 신설 시 설립 요건과 절차

근로복지과-4002  ·  2014.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회사에서 기존 기금법인을 통합하지 못할 경우, 전체 직원이나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금법인의 재산 일부만을 통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만 설립이 가능하며, 이미 기금법인이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기금법인 신설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단, 여러 사업장이 분리 운영될 경우 사업장별로 별도 설치가 가능하고, 기금은 전체 근로자를 수혜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일부 직원 대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금 합병은 전체 재산 일괄 통합 등 합병계약서를 작성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재산 일부만의 통합은 합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기금법인 합병 #근로자 복지 #사업장 단위 #기금 통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복지과-4002  ·  2014. 10.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002 (2014.10.28.)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동일 사업(장)에 2개 이상 설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미 기금법인이 운영 중이면 별도의 설립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여러 사업장이 인사·노무·회계 등이 분리돼 독립 운영되는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별로 별도 기금 설립이 허용되고, 이때도 해당 사업장 근로자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반드시 전 근로자 전체로 한정되어야 하며, 일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기금합병은 양 기금법인의 재산·지원수준 등 전체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을 작성하고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재산 일부만의 통합은 합병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기금법인 합병 시 계약서에 합병 전후 재산, 지원수준, 일정 등 주요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필요.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하며, 한 사업장에 2개 이상 설치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를 근거로 명확히 제한함.
2. 기존 사내복지기금이 있을 때 일부 직원만을 위한 별도 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답변
기금법인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체여야 하므로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기금 설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전 근로자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한정.
3.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시 재산의 일부만 통합할 수 있나요?
답변
기금법인 재산의 일부만 통합하는 것은 합병으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의 합병계약 및 재산 일괄 통합 요건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배대혁 프로필 사진
로펌정주
배대혁 변호사 빠른응답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노동
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의 합병(2)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002, 2014. 10. 2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가 A, B사를 합병한 후에도 당사 및 ⁠(구)A, ⁠(구)B사는 각각의 기금법인을 별개로 운영하고 있어 기금법인을 통합하고자 하나, B사의 반대로 기금법인을 통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 직원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설할 수 있는지
위 기금법인을 신설할 수 없다면, 기존 기금의 혜택을 받는 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기금합병시 B기금법인의 재산 중 일부만 통합할 수 있는지와 각각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법인을 강제로 통합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해야 하므로 귀사에 기금법인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하나의 회사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고 인사ㆍ노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별로 별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기금수혜대상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임. 기금법인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기금법인을 합병할 때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에 따라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재산과 합병 후 기금법인의 재산변동, 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합병 추진일정,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율적으로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기금법인 재산의 일부만 통합하는 것은 합병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0. 28. 근로복지과-40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