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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의료기기 통신판매업 신고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2994  ·  2016.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에서 보관창고 등 별도 시설 없이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을 영위할 경우, 용도변경 없이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요?

S요약

공동주택에서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며 구매자와의 직접 접촉이 없고 보관창고 등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 현행 지침에 따라 용도변경 없이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의료기기 통신판매업 #공동주택 #용도변경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 #신고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2994  ·  2016. 03.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994(2016.03.03.)
  • 국토교통부는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가 구매자와의 직접 접촉이 없고, 보관창고 등 별도 시설이 없는 경우 주택에서 영업할 때 용도변경 없이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2013년 4월 26일자 통신판매업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지침에 따라, 이와 같은 기준을 공동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주택용도에 크게 반하지 않는 소규모 통신판매업에 한정된 혜택으로, 구매자 접촉이나 별도 보관시설 설치 시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따라서 위 요건 충족 시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신고가 수리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의료기기법 제17조: 의료기기 판매업의 신고, 시설요건 및 신고 수리 기준 규정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지침(2013.04.26.): 인터넷 통신판매업의 경우, 주택에서 구매자와 직접 접촉이 없고 보관창고 등 별도 시설이 없는 경우 용도변경 없이 가능하도록 명시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절차의 기준
  • 공동주택의 용도 정의: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용도변경 시 별도 요건 존재
사례 Q&A
1. 공동주택에서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을 할 때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한가?
답변
구매자와 직접 접촉이 없고 별도의 보관창고 시설이 없다면 용도변경 없이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994 회신과 통신판매업 건축물 용도분류 지침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2. 주택에서 의료기기 통신판매업 신고 수리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구매자와의 직접 접촉이 없고, 별도 보관창고 시설을 갖추지 않는 조건이 있으면 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용도변경 없이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에서 통신판매업이 허용되는 구체적 요건은?
답변
인터넷 등 비대면 판매 방식 사용 및 별도 물품 보관창고 미설치가 필수 요건입니다.
근거
2013.04.26. 통신판매업 건축물 용도분류 지침과 2016년 국토교통부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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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통판매업으로 보관창고 시설이 없고 건축물 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 의료긱 판애업 신고 수리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994, 2016. 3.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으로서 구매자와 직접 접촉이 없고 물품의 직배송으로 보관창고 시설이 없는 경우에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최근 소규모 창업으로 주택에서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 판매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러한 통신판매업 용도로 쓰기 위해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함에 따라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많아 우리부에서 통신판매업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지침을 시달 ⁠(2013.04.26.)한 바 있음
○ 이는 인터넷 등으로 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으로서 구매자와의 직접 접촉이 없고 물품보관 창고 등의 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하는 등 주택용도에 크게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없이 통신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점을 미루어 볼 경우 공동주택도 지침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련법령】

「의료기기법」제17조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03. 건축정책과-29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