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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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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994, 2016. 3.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으로서 구매자와 직접 접촉이 없고 물품의 직배송으로 보관창고 시설이 없는 경우에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최근 소규모 창업으로 주택에서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 판매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러한 통신판매업 용도로 쓰기 위해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함에 따라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많아 우리부에서 통신판매업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지침을 시달 (2013.04.26.)한 바 있음
○ 이는 인터넷 등으로 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으로서 구매자와의 직접 접촉이 없고 물품보관 창고 등의 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하는 등 주택용도에 크게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없이 통신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점을 미루어 볼 경우 공동주택도 지침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