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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시 절차 재이행 기준

도시정책과-1650  ·  2016.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 변경 시 주민의견청취 외에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도 다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다시 이행해야 하며, 의회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다른 절차의 재이행 필요성은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안·결정권자가 변경 내용의 중대성이해관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중요사항 변경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회의견청취 #국토계획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650  ·  2016. 02. 17.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650(2016.2.17.) 회신 및 대법원 2012두11164 판결 참조
  •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할 때에는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의견청취, 관계기관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이미 거친 상태에서 중요사항 변경 시 해당 절차 재이행 여부는 국토계획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권자가 중요성, 영향, 이해관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반드시 다시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으며, 기타 절차 재이행 여부는 사안별로 달리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절차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청취 및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 명시
  • 국토계획법령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시 자체적인 절차 재이행 의무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 대법원 2012두11164 판결(2015.1.29.): 주민의견청취 절차 재이행의 필요성을 인정
사례 Q&A
1. 도시군관리계획 중요사항 변경 시 주민의견청취를 반드시 다시 해야 하나요?
답변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반드시 다시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1164 판결과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중요사항 변경 시 주민의견청취 절차의 재이행 필요성을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다른 절차도 모두 다시 거쳐야 합니까?
답변
법령에 명시적 재이행 규정이 없어, 입안·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재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계획법령에는 절차 재이행 관련 명문 규정이 없으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권한자의 종합적 판단 필요를 강조하였습니다.
3.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재이행 필요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변경 내용의 중대성, 지역 및 주변 영향, 이해관계, 절차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입안·결정권자가 사안별로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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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시 절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650, 2016. 2.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ㆍ군관리계획 재정비 진행 중 관계기관협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함. 이 경우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다시 이행하고자 하는 바, 이외에 다른 절차(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도 모두 거쳐야 하는지

【회답】

지자체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하려면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의견청취, 관계기관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국토계획법 제28조 및 제30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입안내용 중 일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의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단, 주민의견청취는 이행, 대법원판례 2012두11164, ⁠‘15.1.29. 참조) 따라서, 동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ㆍ결정권자가 변경되는 내용의 중대성,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인과의 관계, 절차이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17. 도시정책과-16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