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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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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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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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650, 2016. 2.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 재정비 진행 중 관계기관협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함. 이 경우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다시 이행하고자 하는 바, 이외에 다른 절차(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도 모두 거쳐야 하는지
지자체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하려면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의견청취, 관계기관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국토계획법 제28조 및 제30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입안내용 중 일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의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단, 주민의견청취는 이행, 대법원판례 2012두11164, ‘15.1.29. 참조) 따라서, 동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ㆍ결정권자가 변경되는 내용의 중대성,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인과의 관계, 절차이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