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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설정 토지만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1075  ·  2016.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별도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토지소유자 총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구체적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법령과 사실을 조사해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했습니다.
#대지권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토지 소유자 동의 #보상계획 #보상 대상 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75  ·  2016. 02.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75, 2016.2.11.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면,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추천 시에는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보상 대상 토지를 기준으로 하며,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만을 별도로 구분해 추천이 가능한지는 확답하지 않고, 개별 사례별로 사업시행자가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즉, 구체적인 건별 판단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보상계획 공고 시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4항: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소유자 동의 요건 및 증명 서류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감정평가업자 정의
사례 Q&A
1. 대지권만 있는 토지에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한가요?
답변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만을 별도로 두고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총 소유자 과반수 동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및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 토지소유자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답변
감정평가업자 추천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총 수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동의서 및 증빙서류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대지권 토지만 별도 감정평가 추천이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대지권 설정 토지만 별도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는 사업시행자가 개별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회신에서 사업시행자의 조사 및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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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만 별도로 감정평가업자 추전을 받울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75, 2016. 2.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지권이 설정된 1필지(1360세대)와 사용(구분지상권 설정)하는 토지 6필지가 있는 경우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만 별도로 구분하여 별도로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11. 토지정책과-10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