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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888, 2016. 6. 2.,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해산신청 시 동의요건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인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1)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