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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위원회 해산신청 동의요건과 토지등소유자 범위

주택정비과-2888  ·  2016.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해산신청 시 동의요건의 토지등소유자 범위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지, 아니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토지등소유자의 범위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등이 포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해산신청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 #도시주거환경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888  ·  2016. 06. 02.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888(2016.06.02) 회신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해산신청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기준으로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동일 회신에서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포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해산신청 동의요건 충족 시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을 위한 동의요건(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 시·도조례 비율, 또는 과반수 동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등으로 규정
사례 Q&A
1.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해산신청 동의자는 토지·건축물 소유자 모두여야 합니까?
답변
동의요건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 해당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교통부 2016-주택정비과-2888 유권해석을 근거로 함.
2. 재건축 추진위 해산 동의 비율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답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해당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3. 정비구역 내 부속토지 소유자도 해산 동의에 포함됩니까?
답변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모두가 동의 주체에 포함됩니다.
근거
동 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규정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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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시 동의요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888, 2016. 6. 2.,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해산신청 시 동의요건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인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1)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02. 주택정비과-28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