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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간 토지 편입 시 사업 변환 및 거래·환매권 절차

토지정책과-2466  ·  2016.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중첩 편입될 경우, 공익사업 변환으로 인정되어 환매권 통지 절차만으로 사업시행자 간 토지 양도가 가능한가요?

S요약

공익사업에 포함된 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중첩되어 편입된 경우,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면 기존 사업시행자가 새 시행자에게 토지를 직접 양도할 수 있으며, 환매권은 통지를 통해 유보됩니다. 다만, 기타 사례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익사업 #토지 편입 #토지보상법 #환매권 #변환 인정 #준산업단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66  ·  2016. 04. 0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66(2016. 4. 6.)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뒤, 공익사업이 다른 법상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환매권 행사기간의 기산일 및 통지 절차가 적용됩니다.
  • 토지보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준산업단지 조성사업 역시 공익사업에 해당함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 이 경우 기존 시행자가 토지를 새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환매권자에게 사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면, 별도 환매권 행사 없이 이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기타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공익사업 변경 시 환매권 행사기간 기산 및 통지의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1항: 환매권 귀속자 및 통지 절차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 토지 취득 대상 공익사업의 정의—산업단지 조성 포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4항: 준산업단지 조성 시 토지수용 규정 준용
사례 Q&A
1. 공익사업 변환이 인정되면 환매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익사업 변환이 인정되는 경우 환매권은 유보되고, 사업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만 따릅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및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공익사업 변경 시 환매권 유보 및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되나요?
답변
준산업단지 조성사업 역시 법상 공익사업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4항에 준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공익사업 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시행자 간 토지 직접 거래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고 환매권자에게 사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면, 직접 거래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공식 회신에서, 준산업단지로의 사업변환 시 통지 절차만 이행하면 기존 시행자와 새 시행자 간 토지 양도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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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토지가 중첩되어 편입된 경우 공익사업 변환 여부 및 사업시행자간 토지 거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66, 2016. 4.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도로사업(사업시행자:A)에 편입되어 취득한 토지가 준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시행자:B)에 편입(중첩)된 경우 공익사업의 변환으로 볼 수 있는지? 나.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경우 환매권 행사 절차 없이 A가 B에게 해당 토지를 직접 넘기고 원소유자에게는 통지하면 되는지?

【회답】

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제5호에서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산업단지(국가?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 조성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입지법”이라함) 제8조의3제4항에서 준산업단지에 관하여 제22조(토지수용)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공익사업이 변환 되어 환매권이 유보된다고 보며, 사업시행자 A가 B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고 환매권자에게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06. 토지정책과-24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