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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용지 대상자 선정·상속권자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해석

토지정책과-2412  ·  2016.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생활대책용지의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전후에 당초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를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시행 시 제공되는 생활대책용지에 대해, 시혜적 제공 대상자 선정 전·후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가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는, 「토지보상법」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관계법령, 내부규정, 이주대책 수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생활대책용지 #상속권자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이주대책 #사업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12  ·  2016. 04.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12(2016.4.5.) 회신
  •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주대책과 관련된 사항만 민감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대책용지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생활대책용지의 경우,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전후에 당초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권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예외 규정이 현행법상 부재합니다.
  • 따라서 상속권자 및 별도의 신청인이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법령, 공사 내부 규정, 이주대책 수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실시 의무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항: 이주대책의 통지 및 수립·실시 절차, 요건 규정
  • 토지보상법령상 생활대책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재
  • 사업시행자의 내부규정 및 이주대책 수립 내용이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침
사례 Q&A
1. 생활대책용지 선정 전 사망자의 상속인이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생활대책용지 선정 전 사망자의 상속인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계법령과 내부규정, 이주대책 수립내용 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에는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생활대책용지 선정 통지 후 사망 시 상속권자 처리 기준은?
답변
생활대책용지 선정 통지 후 사망한 경우에도 명시적인 법령상의 처리기준이 없으므로 내부 규정 및 사업별 이주대책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법령 외 내부규정 검토를 권고하였습니다.
3.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생활대책용지 제공 시 중복지원인가요?
답변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요건 모두 충족할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법령 및 공사 내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 검토를 통해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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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생활대책용지에 대하여 선정 및 통지 전, 후 사망시 상속권자의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12, 2016. 4.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사업시행자의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생활대책용지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 및 통지하기 전ㆍ후 사망시 상속권자를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나. ㅇㅇ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자택지를 점포겸용주거용지, 생활대책용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공급 예정이며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요건 모두 해당되는 자에게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제공 할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회답】

가ㆍ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토지보상법에서는 생활대책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하여는 귀 공사에서 관계법령, 공사내부규정, 이주대책 수립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05. 토지정책과-24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