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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12, 2016. 4.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사업시행자의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생활대책용지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 및 통지하기 전ㆍ후 사망시 상속권자를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나. ㅇㅇ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자택지를 점포겸용주거용지, 생활대책용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공급 예정이며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요건 모두 해당되는 자에게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제공 할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가ㆍ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토지보상법에서는 생활대책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하여는 귀 공사에서 관계법령, 공사내부규정, 이주대책 수립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