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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 영업승계자의 영업손실보상 요건 검토

토지정책과-2386  ·  2016.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승계자가 동일 업종 또는 일부 상호·업종을 변경하여 영업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영업을 해온 자가 고시일 이후 제3자에게 적법하게 승계된 경우에도,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승계인 역시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승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사실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익사업 #영업손실보상 #영업승계 #사업인정고시 #토지보상법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386  ·  2016. 04.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86(2016.4.4.)
  •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적법하게 영업을 해온 영업이 고시일 후 제3자에게 적법 승계된 경우, 승계인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기준을 충족한다면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개별사례에서 승계로 인정되는지 및 승계가 가능한 영업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승계자가 사업자등록, 상호, 영업종목 변경 등 사업 승계의 형태에 따라 동일 업종이거나 일부 업종을 변경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승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보상대상 인정의 관건임을 밝혔습니다.
  • 보상 이외에도, 협의되지 않을 경우 재결·이의신청·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 영업손실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제28조: 협의성립 불가 시 손실보상 재결신청 절차
  • 토지보상법 제30조: 손실보상 재결청구 절차 규정
  • 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신청 절차 명시
  • 토지보상법 제85조: 행정소송 제기 절차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승계받은 경우 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행해지던 영업을 적법하게 승계받은 경우라면, 요건 충족 시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적법 승계인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영업손실보상에서 영업승계 인정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실무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검토 후 영업승계로 인정될지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승계인 별도 판단은 사업시행자 소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업종·상호를 일부 변경하여 영업한 승계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업종 또는 일부 업종·상호가 변경됐더라도 실질적 영업승계가 인정되면 보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실질적 영업승계 여부가 보상 판단의 주요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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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고시 후 제3자에게 승계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86, 2016. 4.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있기 이전부터 적법하게 행하여온 영업 등을 그 고시 등이 있은 후 제3자가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나. ⁠‘가와 관련, 사업인정고시일 등의 전후 모두 동일 업종(노래연습장)을 유지하면서 승계자가 사업자등록과 상호를 승계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다. ⁠‘가와 관련, 사업인정고시일 등의 전후 모두 동일 업태(음식점)를 유지하면서 승계자가 사업자등록과 상호 및 영업종목(음식점은 동일하나, 기존 동태매운탕집에서 곱창집으로 변경)을 승계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라 ⁠‘가와 관련, 사업인정고시일 등의 전후 모두 인ㆍ허가 등 영업을 위한 적법요건을 각각 충족하였으나, 승계 후 승계자가 사업자등록과 상호 및 영업을 위한 업태[기존 식품접객업(음식점)에서 도ㆍ소매업(의류판매점)으로 변경]를 승계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

【회답】

가?나?다?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시행규칙 제45조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고, 해당 영업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도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영업의 승계로 볼 수 있는지 및 승계가 가능한 영업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영업과 관련한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재결 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04. 토지정책과-2386 | 법제처 유권해석